월세 계약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상황에서, 해당 점포에물건만 놔 둔 상황에서 월세는 납부 해야 하나요?
상가를 보증금을 내고 계약을 했는데, 계약 기간이 만료 했으나 보증금을 돌려 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모든 물건을 뺐다가는 보증금을 돌려 받을 방법이 없을 것 같아 물건만 그대로 둔 채 한달이 지났는데요. 이 경우에 한달치 월세가 납부 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끝났고 내가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당연히 내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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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에서도 만료일에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으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가 된 이후에는 이사를 하셔도 대항력은 유지 됩니다, 즉. 점유를 유지하고 있는 동안은 월세부담을 하셔야 하기에 질문처럼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면 월세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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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영업은 안하시고 보증금을 못받아서 짐만 안빼고 있는데 월세를 낸다는건 좀 그러네요
보증금을 주면 뺄텐데 안주니 못빼고 있는데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세요
상가는 대부분 월세 만기가 되면 보증금을 빼주던데 어떻게 할건지 협의를 빨리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래야 임대인의 의중을 파악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시점 보증금 반환과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은 동시이행으로 진행합니다.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아, 일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건 적법 점유이며
해당 사항에서도 영리를 취하는게 아닌, 단순 점유만 하고 계신거라면
월차임과 관리비의 납부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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