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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3.12.03

월세 계약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상황에서, 해당 점포에물건만 놔 둔 상황에서 월세는 납부 해야 하나요?

상가를 보증금을 내고 계약을 했는데, 계약 기간이 만료 했으나 보증금을 돌려 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모든 물건을 뺐다가는 보증금을 돌려 받을 방법이 없을 것 같아 물건만 그대로 둔 채 한달이 지났는데요. 이 경우에 한달치 월세가 납부 돼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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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끝났고 내가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당연히 내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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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에서도 만료일에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으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가 된 이후에는 이사를 하셔도 대항력은 유지 됩니다, 즉. 점유를 유지하고 있는 동안은 월세부담을 하셔야 하기에 질문처럼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면 월세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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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영업은 안하시고 보증금을 못받아서 짐만 안빼고 있는데 월세를 낸다는건 좀 그러네요

    보증금을 주면 뺄텐데 안주니 못빼고 있는데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세요

    상가는 대부분 월세 만기가 되면 보증금을 빼주던데 어떻게 할건지 협의를 빨리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래야 임대인의 의중을 파악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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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시점 보증금 반환과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은 동시이행으로 진행합니다.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아, 일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건 적법 점유이며

    해당 사항에서도 영리를 취하는게 아닌, 단순 점유만 하고 계신거라면

    월차임과 관리비의 납부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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