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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3.12.03

전월세 입주 시 전입신고 불이행시 혹시 과태료가 있나요?

저희 건물 지하에 이사오신 분이 4개월이 되었는데 아직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당분간 있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사와서 전입신고 자체를 하지 않으면 당사자에게 아무래도

불이익이 있을 것 같은데,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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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추후 집이 경매로 넘어갈 시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아

    경매낙찰금액으로 보증금을 보전받을 수 없는 불이익이 있습니다만,

    법적으로 과태료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차거래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나오니

    거래신고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상 전입후 14일내 하셔야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문제는 과태료가 5만원정도 낮고 실제 부과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 임대차에서 전입신고 유무에 따라 대항력 유무가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 보증금 보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14일이내 전입신고해야 하나, 예전처럼 강압적인 신고기한은 없어 14일 이내 미신고시에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장기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일제정리기간 중 거주지 불명으로 직권거주 불명등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말만 믿고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안되며 당연히 일부러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보면 안되며 각 행정복지센터마다 다르니 일단 신고를 해야 할 경우 신고를 권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혹시 집이 경매에 넘어갈때 본인이 이집에 살고 있다는 근거가 전입신고 인데 이런 기본적인 것을 안해놓으면 근거가 없잖아요

    본인의 사정으로 전입신고를 안할때는 이유가 있을것이고 보증금에 대해 위험하지 않다는 생각이신거 같습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거주지를 이전하고 14일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의 과태료 부과대상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