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추후 집이 경매로 넘어갈 시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아
경매낙찰금액으로 보증금을 보전받을 수 없는 불이익이 있습니다만,
법적으로 과태료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차거래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나오니
거래신고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