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중도 해지라서 집 내놓았는데 집주인이 말도 없이 월세를 올렸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해지시 다음 임차인을 구할 때 조건은 본인과 동일한 조건이 아닌 임대인이 원하는 조건의 임차인을 구하셔야 합니다. 즉, 임대인이 기존과 다른 조건으로 매물을 등록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임차인을 구하지 못할 경우 중도해지 합의의 전제조건이 이행되지 않았기에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의무도 없습니다. 답답한 마음은 알겠으나, 계약을 중간에 해지하는 당사자에게 패널티가 있는 부분이므로 빠르게 조건에 맞는 다음임차인을 구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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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전세집을 빌려준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전대차이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는 있지만 질문처럼 단순히 빈집에 대신 거주하면서 전입신고 및 월세지급도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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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가 있는 건물 전세연장을 안하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말처럼 이미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되었다면 본인이 계약만료해지를 해도 보증금 반환가능성은 낮을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연장을 할 경우 그만큼 향후 경매등 위험요소가 있을 수 있기에 보증보험이 있다면 만료 해지를 통보하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후 등기되고 보증보험 청구를 하는것이 유리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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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시 수익률과 월세시 수익률을 산정하는 방법을 최대한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수학공식처럼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수익률의 경우 네이버에서 임대수익률 계산기를 통해 쉽게 계산할수 있습니다. 보통 산정시 조건은 매입비용과 보증금,월세를 기준으로 판단하나 부대비용, 대출에 따른 이자, 운영비를 모두 따져 산출하는게 보통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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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는 계약을 매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의 기간은 전세, 월세에 따라 정해진게 아닙니다. 두 당사자간 합의하여 기간을 정할수 있습니다. 보통 전세의 경우는 2년단위가 많고, 월세의 경우 1년단위가 많습니다. 그리고 월세자체가 주거비용이 그대로 지출되는 것이기에 임차인에게 유리한 임대차는 아닙니다. 또한 월세기간이 1년이면 1년단위로 인상을 할수 있기에 계약기간이 길수록 유리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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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하게 되면 주택에 근저당이 설정되던데, 빌린 돈과 근저당 금액이 서로 다른데, 이것은 왜 그런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주택담보시 은행은 저당권설정이 아닌 근저당을 설정하게 됩니다. 근저당의 경우 실제채권금액의 120~130%을 설정하게 되는데 이는 미납에 따른 이자나 경매시 필요비용등을 고려하여 실제 채권금액보다 높게 설정하는게 보통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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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상을 많이 하는데도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작년부터 급격하게 금리가 인상되면서 이미 주택가격은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그 이후에는 동결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현가격이 유지 되고 있으며, 또 다른 이유는 정부정책기조가 주택가격 부양을 목적으로 규제 완화를 많이하고 있어 수요에 따라 버티는 것으로 이해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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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 후 건물을 매도하여 계약 갱신이 불가능해지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흔하지 않은 예시이긴 하나, 질문처럼 단순히 건물주 교체가 된다면 임대차는 그대로 승계되지만 건물이 멸실할 경우 계약을 중도 해지할수 있기 때문에 멸실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를 통보할수 있어보입니다. 물론 중도해지에 따른 어느정도의 보상은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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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살 때 혼자 살려고 했는데 인원이 추가되면 월세가 올라가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과 거주하는 사람이 늘어난다고 해서 계약상 체결된 월세를 임의대로 인상할수는 없습니다. 즉 계약기간내 임차인외 다른 사람이 추가로 전입을 해도 원칙상 월세를 인상할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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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제3자에게 반환해도 괜찮은건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계약당사자에게 반환하는게 맞습니다. 만약 어쩔수 없이 타인 명의로 보증금 반환을 할 경우 영수증을 필히 받으셔야 하고 영수증에는 임차인 자필로 작성하고 입금한 계좌를 표기하여 반환사실을 명확히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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