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특약사항에 인원추가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추가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한 명이 더 거주할 경우 수도세 무료인 곳은 임대인이 1명 추가로인한 수도세를 더 부담하게 되어 추가비용을 받으려고 합니다. 수도세가 무료인 만큼 1인거주 시 보다 더 많이 수도세가 나온다면 임대인은 부담이 되기에 임대인과 협의하여 1인추가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의 불편함이 없을 겁니다. 이 외에는 법적으로 인원추가에 대한 추가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인원이나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는 수도나 관리비 부분이 올라갈 수 있으나 월세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1인 거주에 알맞게 원룸을 제공하는 임대인의 경우 계약자 1인만 거주할 것을 특약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해가 없도록 계약시 확인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좋은집 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