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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대 배수가 막혀서 집안에 물난리가 일년에 두번정도 나는데 해결방법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결국에는 빌라에 거주하시는 입주민들간 합의하여 보수를 하셔야 할 듯 보입니다. 배수문제로 1층에만 피해가 발생되기 떄문에 다른층 거주민들이 수리비 부담을 회피할수는 있으나,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상태라면 1층단독으로 배관을 뺄 경우 다른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 역시 적지 않아 보입니다. 우선은 협의를 다시 하시어 수리비 부담을 협의하신뒤 배관 확정공사등을 진행하시는게 가장 좋은 선택지 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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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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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기간 만료전 새 임차인 계약파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계약기간중 중도해지 였다면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만기에 따른 해제라면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수 있습니다. 보통 중도해지시 임대인 동의를 구하면서 다음 임차인 주선등을 조건으로 하셨을 것입니다. 이럴 경우 다음 임차인이 잔금을 치루고 계약이 마무리 되지 않는다면 조건 완성이 되지 않았기에 계약은 유지되며 그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의무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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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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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시 해당 물건의 임차인이 있으면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닙니다, 낙찰가격 전부는 법원에 납부하게 됩니다. 임차권의 경우 납부한 금액으로 법적 절차에 따른 배당을 통해 배당받게 됩니다, 다만 현 임차인이 배당을 통해 전액을 다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 대항력있는 임차인이라면 사실상 낙찰자가 이를 인수하게 되어 남은 보증금을 주고 퇴거시켜야 하는 추가비용이 발생될수 있고, 반대로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라면 남은 보증금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주택점유를 명도하라고 통보할수 있습니다, 즉 권리관계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게 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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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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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 중 서명은 무조건 도장으로 서명 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권리를 취득하는 입장(매수자)이라면 서명 및 날인에 사인만 해도 상관없습니다.다만 권리를 넘겨주는 입장(매도자)은 거래안전상 원칙적으로 인감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유는 처분행위의 하는 경우 등기이전시 형식적 절차에 따라 인감증명서에 맞는 인감사용하여야 등기절차상 이전등기가 가능하기 떄문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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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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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직거래 할때 주의점과 매매계약서 방식은 중개와 함께 할때와 같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를 통한 매매계약은 정해진 표준계약서에 따라 작성되면, 매물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설명서등이 첨부되게 됩니다. 직거래의 경우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양식에 제한없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두가지 모두 법적 효력에는 차이가 없으며, 직거래시에는 목적물에 대한 확인설명, 권리관계의 분석등은 본인스스로 하여야 하기에 중개를 통한 거래보다는 부동산의 경험이 없다면 위험할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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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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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대출 신청할 때 자격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어진 조건없이 단순하게 대출 가능여부를 판단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최근 전세보증금 반환용 공공대출이나 시중은행 대출상품이 있는 만큼 이용에는 문제가 없지만, 개인DSR등에 따라 한도에 제한이 있을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을 통해 알아봐야하지만 순서상 저금리공공지원대출부터 자격여부 확인하시고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시중은행 상품순으로 알아보시는게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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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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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거래시 진행절차에 대해 최대한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순서내로 나열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1. 매물 선정(부동산을 통한 매물 확인 및 임장)2. 계약여부 선택 후 가계약금 지급 및 계약서 작성일 정함,2. 소유주와 만나 계약금(가래금액10%) 지급 및 계약서 작성.이떄 세부 특약이나 매물에 대한 확인설명, 권리관계 최종 설명3. 잔금 입금 및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법무사를 통해 진행)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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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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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단독주택은 보험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신축이라서가 아니라, 아마도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그런듯 보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신축이라고 해도 비교가능한 주변시세와 분양가등이 확인 가능하기때문에 보증보험 가입에 문제가 없으나, 단독주택의 경우는 비교대상이 없이 시세확인이 어렵기에 전세가율에 대한 기준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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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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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에 대해 문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당연히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는게 좋습니다. 지금과 같이 역전세가 많은 시기에는 또다른 안전장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보증보험 가입은 허그의 경우 위탁은행방문이나 허그모바일앱등에서 가능하고, 주택금융공사(HF)는 위탁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수도권의 경우 보증한도가 7억이하이기 때문에 전세보증금 9억 전액에 대해서는 보증이 어려운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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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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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 명의변경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과 협의하여 동의를 얻은 후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면 됩니다만,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불가합니다. 원칙상 명의변경은 새로운 임대차계약으로 보는게 맞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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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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