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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놓을때 도배는 기본으로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부분은 의무가 아니므로 임차인과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질문처럼 현 벽지상태가 거주하는 데 있어 깨끗한 상태임라면 교체를 필수적으로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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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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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이전에 집을 비워달라고 요청하게되면 이사비용을 지불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임대인이 중도해지를 요구할 경우 세입자의 이사비용과 중개보수에 대해 지급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보상금액에 대해서는 지역간에 차이가 있는 만큼 해당 주소지 주변 부동산을 통해 대략적인 금액을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임차인과 협의를 통해 금액을 확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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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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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또는 매매를 하려고하는데 부동산시장의 전망은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당연히 가능성은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실제 그렇게 될지는 알수 없습니다. 부동산 가격에도 상한, 하한선이 없기 때문에 분양가보다 배수로 할수도 있고, 반대로 분양가 이하로 내려갈수도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 판단으로는 최근 급격한 부동산 가격하락이후 어느정도 보헙권을 유지하거나 조금씩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급격한 하락은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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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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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낀 아파트는 전세 놓는게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를 놓을수는 있지만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상태에서 전세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울 뿐입니다. 보통 전세금을 받아 선순위 근저당 말소를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해당 조건으로 세입자를 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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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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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던 집을 계약기간 내에 빼야할 때, 다른 세입자를 직접 구한다면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임대인 동의를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계약관계상 임대인 동의 없이는 중도해지가 어렵습니다, 물론 재계약시 묵시적갱신,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일 경우는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동의를 구하기 위해 실무상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지급을 조건으로 하지만, 해당부분을 임대인이 거절하면 중도해지가 불가하므로 일단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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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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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로 특례보금자리 가입하다 등기 3개월내에 디딤돌대출 갈아탄다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디딤돌 대출의 경우도 생애최초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등기이후에는 1주택자가 되기 떄문에 디딤돌 신청 자체가 불가합니다. 디딤돌의 경우 대환대출 용도로는 대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여 주택을 구매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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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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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후 새 전세 계약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문자여부와 관계없이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및 반환소송등을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미 계약한 건에 대해 계약금 몰수와 같은 손해가 발생될 경우 임대인이 이를 당연 배상의무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결국 손해배상소송등을 통해 손해를 입증하고 판결받아 돌려받아야 되기 때문에 질문과 같이 확답을 위한 문자를 남겨두시는게 좋으나, 이러한 부분이 임대인의 배상책임을 확정한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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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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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2년 계약후 자동연장계약을 한다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자동연장이라는게 만기전에 아무런 의사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갱신이 되고, 이럴 경우 중도해지시에는 통보받은 3개월후 계약이 종료됩니다. 즉, 중도해지로 인한 중개보수등은 임대인이 부담하셔야 하기에, 계약만료 6~2개월전 임차인에게 재계약 여부에 대한 통보를 하시고, 재계약을 진행하시는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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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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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지로 인해 대출 불가시 계약금 반환'이라는 조건의 해석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말 그대로 계약이후 대출을 신청하였을 때 목적지에 권리상 문제가 있거나 기타이유로 대출이 거부될 경우 계약금 반환 및 계약해지 특약으로 보시면 됩니다. 임차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심사결과는 2주내 나와야 해당부분이 적용될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대출신청을 예정보다 빠르게 하시는게 유리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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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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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과 원룸집 이중계약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닙니다, 상관없습니다. 가스나 수도의 경우는 주소지기준이기 때문에 중복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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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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