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으로 진행된다는 얘기는 서로 아무런 말없이 협의없이 그냥 살던대로 이어서 사는것입니다.
아무런 협의가 없었기에 계약서를 쓸일도 중개보수를 낼 일도 없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쓴다면 크든 작든 어떠한 협의가 있을 수 밖에 없으니 묵시적갱신이 될 수 없습니다.
월세만 변경 된 경우라면 계약서를 꼭 쓸 필요는 없습니다.
서류로 확실히 남기길 원하면 쓰는거고 아니면 그냥 문자등으로 협의 내용만 남겨 놓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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