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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11.07

월세변동이 없을때 묵시적 연장으로 계약서 안써도 되는지 궁금해요.

집주인인데요. 임차인이 금년에 계약을 연장할 경우 현재 보증금 1억에 월세 40만원인데 보증금, 월세 변동이 없을경우에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안해도 되는지요? 그냥 묵시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계약서나 중개수수료가 따로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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