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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07

월세변동이 없을때 묵시적 연장으로 계약서 안써도 되는지 궁금해요.

집주인인데요. 임차인이 금년에 계약을 연장할 경우 현재 보증금 1억에 월세 40만원인데 보증금, 월세 변동이 없을경우에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안해도 되는지요? 그냥 묵시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계약서나 중개수수료가 따로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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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3.11.07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조건이 동일하다면 별도의 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임차인이 대출연장등의 필요에 따라 작성을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갱신시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해서 중중개보수가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을 통해 작성 하였을 경우 대필비용으로 5~10만원정도 나올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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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조건의 변동이 없는 자동연장으로 서로 연장여부에 대한 통보없이 암묵적인 자동연장 묵시적갱신이 되었다면 따로 계약서를 쓰지 않은 경우이고 중개보수를 별도 지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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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히 묵시적 갱신에 의해서 본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새로이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본 계약서가 있어야 하며,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합니다. 중개수수료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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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으로 진행된다는 얘기는 서로 아무런 말없이 협의없이 그냥 살던대로 이어서 사는것입니다.

    아무런 협의가 없었기에 계약서를 쓸일도 중개보수를 낼 일도 없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쓴다면 크든 작든 어떠한 협의가 있을 수 밖에 없으니 묵시적갱신이 될 수 없습니다.

    월세만 변경 된 경우라면 계약서를 꼭 쓸 필요는 없습니다.

    서류로 확실히 남기길 원하면 쓰는거고 아니면 그냥 문자등으로 협의 내용만 남겨 놓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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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건이나 보증금,월세의 변동없이 묵시적갱신이 되는경우 계약서를 다시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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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게 유리합니다

    금액변동이 없으면 계약서에 삭선이라도 긋고 날자라도 고치고 날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표현을 안하고 묵시적 계약으로 두시면 임차인이 사시다 나겠다고 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래서 임대인 입장이라면 문자라도 남기셔 근거를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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