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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후 월세로 이동하는데 팁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주택인도와 보증금 반환은 동시이향관계입니다. 즉, 보증금을 반환받지 않고 주택점유를 넘기는것은 향후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일단 다음 임차인이 있고, 보증금반환이 가능하다는 점이 유추가능하므로 임대인에게 이사일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시면 되고, 반환시 이사를 하겠다고 통보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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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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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연장하고 싶은데, 언제연락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재계약의 대한 통보는 만기 6~2개월전에 하시면 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만기해지가 아닌 연장을 원할 경우 묵시적 갱신등이 유리하기 떄문에 해당 기간에 먼저 통보하는 경우는 적습니다. 일단 임대인 연락이 오기 전까지는 기다려보시는게 유리하며, 임대인으로부터 해당기간에 재계약여부 의사통지가 온다면 그때 연장의사를 말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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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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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을 했으면 청약통장 없애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미래의 일은 알수 없고, 현 주택이 가족구성원의 증가하거나 학업, 직장등의 문제로 이사를 할수도 있기에 주택이 있다고 해서 바로 청약통장을 해제하는 것이 좋지는 않습니다. 보통 1주택자까지도 주택 평수확장등의 이유로 민영 대형평수등에 청약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떄문에 일단은 납입은 하지 않더라도 청약통장 보유기간 유지차원에서도 가지고 계신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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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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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계약 승계 또는 새계약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현 임대차를 임대인 동의하에 중도해지하고 새로운 임차인은 임대인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질문처럼 단순히 계약을 승계하는 경우는 전대차로 볼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차는 계약해지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등이 있을 수 있기에 임의대로 진행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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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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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할때 전입신고 세대주가 하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전입신고시 전입신고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때 전입할 세대주 및 세대원을 기재하게 되고 그에 따라 전입이 되기 떄문에 세대원별로 각각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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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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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에서 추첨은 어느정도 비율로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해당지역 내 규제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비규제지역의 경우 85제곱미터 초과 면적의 경우는 100%추첨제이고, 이하면적에서는 가점제 40%이하 범위에서 시,군,구청장이 정하는 비율을 적용합니다. 규제지역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조정지역의 경우 85제곱초과시 추첨50% ,투기과열지구 20% 이며, 이하 면적은 세부적으로 면적에 따라 구분되나 대부분 30~60%사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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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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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만료전에 이사를 갈때 조치할것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보증금 반환은 만기일에 임대인에게 반환의무가 있으므로 해당 부분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조정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대부분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다음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일정 조정후 일주일정도 빠르게 이사하는 경우 반환을 해주지만, 다음임차인이 없거나 할경우 임대인 자금사정에 따라 만기일까지 지급을 미룰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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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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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관리지역의 농막설치에 따른 신고여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농막설치의 경우는 그 규모에 따라 구청등에서 신고나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설치하고자 하는 규모나 가능여부는 구청등을 통해 확인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보통은 특별한 사유없이 질문과같은 이유로는 설치허가는 잘 이루어 지지 않으며, 조그만한 형태의 신고대상의 경우라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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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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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의 해산은 언제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재건축, 재개발시 조합은 청산절차를 마무리하면 해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주이후 청산절차가 끝나지 않았거나, 별도 특별한 사유로 인해 해산이 늦어질수 있기에 정확한 이유를 답변드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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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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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세입자가 6개월 미납+대출금 부담으로 집을 다시 팔려하는데 세입자가 연락이 안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2기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한 경우 계약해지 통보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임대차 주소로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이를 수령하게 계약은 해지되게 됩니다. 이후에 임차인에 대한 명도소송등을 통해 점유를 이전받고 매매를 진행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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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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