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사기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중기청 80%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부 해뒀고, 다가오는 12월 9일에 만기입니다.
9월 4일에 이미 계약 연장 안 한다고 문자로 전달해둔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오늘 연락을 해보니 임대인께서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져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12월 9일까지 안 구해지면 임차권등기를 신청해도 될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니 임대인께 전화가 와 이자는 임대인분께서 부담을 할테니 대출을 1년만 연장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아서 만기일에 꼭 받아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니, 최대한 맞춰보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잘 모르기도 하고 첫 전셋집이다보니 많이 혼란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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