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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 회수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보호기회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회수거절의 사유도 있는데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신규임차인이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다고 판단된는 경우나 임대차 유지가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차 목적 상가건물을 1년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마지막으로 임대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현 임차인이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대법원 판례에 의해 3기에 달하는 월세를 연체한 경우에도 회수보호 예외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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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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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집을 구하려고 합니다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을 진행하는 데 있어 계약전 해당 목적물의 시세를 파악하는게 중요하며, 시세를 기준으로 전세가격이 70%를 초과한다면 계약을 하지 않는게 안전할수 있습니다, 계약과정에서는 중개사를 통해 안전한 거래를 진행하고 선순위 임차권 여부등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입후에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보증보험 가입을 하셔야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킬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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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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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탁 제도란 어떤 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신탁은 부동산 소유자가 등기부상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고 신탁회사는 해당 자산을 효과적으로 개발, 관리하고 그 이익을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실질적인 예시로는 재건축, 재개발시 신탁사를 통한 신탁방식으로 개발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방식을 통해 빠르게 개발을 진행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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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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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임대아파트 거주중 청약1순위 당첨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공공임대 아파트는 주택을 보유하게 될 경우 퇴거를 원칙으로 하며, 당연히 계약연장도 불가합니다. 다만, 청약을 통해 분양권등을 획득한 경우 예외적으로 실입주가 가능한 입주예정기간까지 거주가 가능하고, 계약연장시에도 연장이 승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확실한것은 해당 도시공사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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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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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평수와 대형평수중 인기많는 평수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흔히 말하는 국민평수는 전용면적 84제곱미터를 말합니다. 쉽게 공급평수 33~35평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이하평수는 소형, 이상평수는 대형으로 보시면 되는데, 소형평수의 장점은 임대차등 거래가 활발하여 매매, 임대차가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어 투자용도로써 많은수요가 있지만, 실제 3~4인 가족단위가 생활한다고 할때 공간적으로 좁아 불편한 단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대형평수는 수요가 많지 않기때문에 실거주용으로 구매하는 목적이 강하고 장점은 공간 활용도가 여유롭지만 관리비, 주택유지비등이 부담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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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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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떨어지면 원리금을 갚기 어려운 이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담보대출은 주택을 담보로 일정금액을 은행에서 빌리는 것입니다. 은행에서 주택담보로 3억을 빌렸다면, 이후 주택가격이 하락한다고 대출 3억이 줄어들거나 원리금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주택가격보다는 대출금리에 따라 부담여부가 좌우됩니다. 만약 3억을 대출로 갚고 있는데 담보물의 가치가 줄어들게 되면 은행은 추가담보제공을 요구하거나, 일정금액 상환을 요구하게 되므로 채권자인 주택소유자는 더 부담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당 주택을 팔아 대출을 상환하려고 해도 주택가격이 하락해 대출 전액 상환이 어려워지거나, 주택구매에 투입된 현금 손실을 감수해야 되는 경우라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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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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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한지 한달정도 됐습니다. 다른곳으로 이사가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중도해지시에는 계약상대방 즉 ,임대인 동의가 필수입니다. 만약 다음 임차인을 구하고 계약중도해지를 통보하여도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중도해지는 불가합니다. 그리고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은 관례상 진행하는 패널티이지 이 부분이 충족되다고 해서 임의대로 해지할수 있는게 아닙니다. 우선 임대인과 협의를 하여 해지 동의를 먼저 구하시는게 순서상 맞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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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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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세를 내놓을 경우 불법으로 간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전세 즉, 전대차의 경우 임대인 동의가 필수입니다. 만약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차를 진행할 경우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단, 전세권 등기가 설정된 경우라면 임대인 동의없이도 전대차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행위 자체는 형사적 처벌이 되는 불법이 아닌, 사인간 계약상 의무위반으로써 민사적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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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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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를 목적으로 계약갱신권을 거부한 뒤, 실제로 얼마를 거주한 후 재임대를 해도 되나요? 또 만약 거짓이었을 시 패널티는 어떻게 되는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2년정도를 거주하셔야 하고, 만약 특별한 사유없이 재임대 또는 매매를 진행하는 경우 이전 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기준은 법으로써 정해진 세가지 방법 중 산정금액 가장 높은 것으로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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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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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은 월급의 몇% 정도가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본인의 월급이나 지출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기에 표준화된 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 월급대비 평균 저축비율이 30~50%이므로 이 비중을 초과하는 대출원리금 지출은 주택을 유지하는데 무리가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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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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