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임대차 기간중에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임차인이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면 임대차 계약은 그대로 승계됩니다. 그리고 재계약시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1회 연장은 가능하지만, 만약 새로운 임대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이를 거부할 경우 연장이 어렵습니다. 물론 계약기간 중에는 실거주를 이유로 하더라도 기간중에 퇴거를 요구할수는 없습니다.
B임차인의 계약은 그대로 새로운 임대인 C에게 승계되고 계약 유지가 가능합니다. C가 직접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라면 임대차 계약 만료 6개월이 되기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고 B의 갱신 청구권 행사기간인 계약 만기 6 ~2 개월 사이에 본인 거주를 사유로 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소유권 이전전에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기간이 도래했고 기존 임대인A에게 갱신청구를 요청한 경우라면 2년의 기간동안 재계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