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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23.10.28

임대인이 바뀌었을 경우 임차인이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임대인 A와 임차인 B가 계약 기간을 2년을 갖고 있던 중

임대인 A가 C에게 집을 판 경우.

임차인 B는 계약 상태를 유지할 수 있나요?

C가 직접 와서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경우라도 계약 유지에 이어, 임차를 한 번 더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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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권리는 임대인이 바뀌었더라도 그 지위와 권리는 유지됩니다. 임대인의 쇼유권 변동에 사항은 임대인끼리의 관계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그대로 승계하게 됩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안하셔도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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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바뀌어도 임대차 계약은 승계가 되므로 만기까지 사셔도 됩니다

    또 새로운 임대인이 재계약을 하신다면 계속사시면 됩니다

    편안한밤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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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인 C는 매도인 A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 받기 때문에 최초 2년 계약기간은 보장 받을수 있습니다.

    이후 갱신청구권을 사용은 할수 있겠으나 C가 직접 거주한다면 거부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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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계약한 2년은 거주 가능합니다.

    그외 만기시 연장의 경우는 새로운 주인이 만기 2개월전까지 등기를 완료한 경우라면 실거주 사유로 임차인의 갱신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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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집주인은 기존 집주인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세입자의 계약기간은 보장되며 새로운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를 거부하려면 임차인의 계약종료 6개월전까지 등기이전을 완료하고 실거주로 인한 거부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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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 기간중에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임차인이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면 임대차 계약은 그대로 승계됩니다. 그리고 재계약시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1회 연장은 가능하지만, 만약 새로운 임대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이를 거부할 경우 연장이 어렵습니다. 물론 계약기간 중에는 실거주를 이유로 하더라도 기간중에 퇴거를 요구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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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B임차인의 계약은 그대로 새로운 임대인 C에게 승계되고 계약 유지가 가능합니다.
    C가 직접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라면 임대차 계약 만료 6개월이 되기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고
    B의 갱신 청구권 행사기간인 계약 만기 6 ~2 개월 사이에 본인 거주를 사유로 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소유권 이전전에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기간이 도래했고 기존 임대인A에게 갱신청구를 요청한 경우라면 2년의 기간동안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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