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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의눈
태풍의눈23.10.28

전월세 계약 만기후 재계약시 전월세 계약서는

아파트 월세를 주는데 12월이 계악 만료입니다. 재계약을 할꺼같은데 재계약을 하게된다면 보증금과 월세는 이전계약과 똑 같이할꺼면 전월세 계약서 다시 적어야하나요? 혹시 계앿서를 적는다면 부동산에 적으면 중계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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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조건이 같으면 굳이 다시 작성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혹시 작성하시더라도 직접 작성하면 되고 부동산을 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작성하신다면 미리 얼마 받는지 확인해보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사장님에 따라 다 받으시는분, 몇만원 받으시는 분, 안받으시는 분 다양합니다.

    정해진 가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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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과 조건의 변동이 없는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공인중개사에게 대필을 의뢰하면 약 10~20만원정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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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시 이전 계약과 계약조건이 동일하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카톡이나 문자 상 약식으로 간단하게 계약조건에 대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대화를 나누고 대화내용을 보관하면 되겠습니다.

    갱신계약서를 작성하려한다면 임대인과 임차인 두명이서 작성해도 됩니다. 법에서 정한 계약서양식이 없기때문에 인터넷에서 주택임대차계약서 양식을 다운 받아서 작성하면 됩니다. (표준주택임대차계약서)

    부동산에 가서 작성하려면 대필료를 지불해야합니다. 법에서 정한 대필료 금액이 없어서 부동산마다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5~20만원 정도이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쳐서 지불하면 됩니다. 부동산에 방문하기 전에 대필료 금액을 물어보면되고 임대인과도 이야기하여 대필료 금액지불부담에 대해 협의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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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시 이전 조건과 동일하게 연장된다면 별도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임차인 대출연장등의 이유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경우라면 부동산을 통하셔도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으나, 대필료등으로 일부 비용이 발생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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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의 경우 중개사마다 다르겠지만 소정의 금액만 지불하게 될 것이고 기존계약서를 사용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새롭게 계약서 작성하는 것도 있기에 이는 공인중개사분이 하자고 하는데로 하거나 혹은 그대로 이행하게 될 경우 같은 내용으로 새로운 계약서 작성없이 그대로 거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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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앞전 임대조건의 변동이 없는 연장계약시에는 다시 계약서 작성치 않으셔도 됩니다. 간단히 요약해서 정리한 내역을 계약 당사자간 문자로 주고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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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변동없이 재계약할실거 같으면 기존계약서에 날자만 삭선긋고 고쳐서 날인을 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부동산에 부탁하신다면 대필료 5만원에서 10만원 생각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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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계약 만기후 재계약시 전월세 계약서는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보증금과 월세가 이전 계약과 동일하더라도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 임대인이 부동산을 팔거나 저당을 설정하는 등의 행위를 제한할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계약서를 작성하면 중개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중개수수료는 전세계약의 경우 보증금의 0.4%, 월세계약의 경우 보증금의 0.2%+월세의20%로 정해져있습니다.

    만약 중개수수료를 줄이고 싶다면 임대인과 직접 협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묵시적 갱신을 이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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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 내용에 변경사항이 없다면 굳이 다시 작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서 자동으로 갱신(연장)됩니다.

    물론 다시 작성하시는 것도 임대인과 임차인 당사자들의 자유입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재계약성를 작성하면 똑같이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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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 임대차3밥에 의거 재계약 시기가 도래되는데 임대료 변동없이 계약기간만 연장하게 되면 이는 묵시적계약으로 계약서를 재작성 할 필요도 없으며 직전 계약관계가 자동으로 연장되어 계약관계가 유지된다는것 입니다

    따라서 재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도없으니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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