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 시 이전 계약과 계약조건이 동일하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카톡이나 문자 상 약식으로 간단하게 계약조건에 대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대화를 나누고 대화내용을 보관하면 되겠습니다.
갱신계약서를 작성하려한다면 임대인과 임차인 두명이서 작성해도 됩니다. 법에서 정한 계약서양식이 없기때문에 인터넷에서 주택임대차계약서 양식을 다운 받아서 작성하면 됩니다. (표준주택임대차계약서)
부동산에 가서 작성하려면 대필료를 지불해야합니다. 법에서 정한 대필료 금액이 없어서 부동산마다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5~20만원 정도이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쳐서 지불하면 됩니다. 부동산에 방문하기 전에 대필료 금액을 물어보면되고 임대인과도 이야기하여 대필료 금액지불부담에 대해 협의하면됩니다.
중개수수료의 경우 중개사마다 다르겠지만 소정의 금액만 지불하게 될 것이고 기존계약서를 사용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새롭게 계약서 작성하는 것도 있기에 이는 공인중개사분이 하자고 하는데로 하거나 혹은 그대로 이행하게 될 경우 같은 내용으로 새로운 계약서 작성없이 그대로 거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월세 계약 만기후 재계약시 전월세 계약서는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보증금과 월세가 이전 계약과 동일하더라도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 임대인이 부동산을 팔거나 저당을 설정하는 등의 행위를 제한할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계약서를 작성하면 중개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중개수수료는 전세계약의 경우 보증금의 0.4%, 월세계약의 경우 보증금의 0.2%+월세의20%로 정해져있습니다.
만약 중개수수료를 줄이고 싶다면 임대인과 직접 협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묵시적 갱신을 이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