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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대출 후 전세주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주택 매수용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 전입신고를 조건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바로 전세를 줄수는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질문처럼 진행하시려면 매매와 동시에 세입자를 구하고 잔금일을 맞추어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 잔금을 치루는 형태로 진행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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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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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근래들어서 오피스텔 월세를 구하려고 찾고있는데... 호스텔 월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호스텔에 대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으나, 계약상 전입신고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여 확실히 하는게 좋습니다. 이유는 호스텔의 경우 주택수반영이 되지 않기에 전입신고시 임대인의 세금이 증가될수 있어 대부분 전입신고 금지를 특약으로 하는 계약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전에 가능여부를 문의하시고 동의하에 가능하다고 한다면 계약을 진행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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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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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500에50인데 급이사가야되는데 주인이 1000에45만 받겠다네요 가능한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의 주장이 무리하다고 해도 실제 중도해지의 책임이 있은 임차인은 해당 조건에 맞는 임차인을 구할수 밖에 없습니다. 즉, 부동산을 통해 해당 조건대로 매물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결국은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 중도해지에서 임대인이 제시한 조건을 부당하다고하여 제제할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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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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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 대출 이자 버거워서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두가지 선택중 당장 이득이 되는 부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매매하고 이사의 경우 매매할 대상을 찾아야하는 점과 부동산 가격이 원하는 가격대로 받을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가 있기에 해당 부분을 잘 고려하여 판단하시고 대환대출의 경우 사실상 저금리공공대출이 아니라면 크게 차이가 없을 수 있기때문에 우선은 해당 부분을 우선 적으로 알아본뒤 대환대출로써 문제해결이 어렵다면 매매를 고민해보시는게 순서상 맞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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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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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주인이 아닌 부동산 중개사를 대리인으로 아파트 계약을 하는 경우 주의할 점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시에 소유주로부터 받은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인감을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잔금지급시 보증금 반환여부는 중개사를 통해 확인요청하시면 되고, 만약 반환을 하지 않았다면 현 임차인이 짐을 빼주지 않고 현관문을 오픈해주지 않기 때문에 확률상 해당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계약시 필요서류 확인을 잘하신다면 크게 문제될 가능성은 적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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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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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과 임차권등기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 등기는 물권으로써 등기부에 등기되는 권리로써 대항력과 우션변제권은 물론 법원 판결없이도 임의 경매신청이 가능한 권리입니다. 다만 설정을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및 서류 협조가 있어야 가능하고 등기비용이 발생되어 집니다. 임차권은 채권으로써 특별법의 의해 조건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주어지며, 경매신청을 위해서는 반환소송을 거쳐 판결을 받아야 가능한 권리입니다. 그리고 임차권등기는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유지를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로써 채권의 성질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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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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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낙찰 받은 후 낙찰을 포기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히는 입찰시에 입찰봉투에 최저입찰가격 10%을 보증금을 내고 입찰을 진행하고 낙찰되면 반환없이 영수증을 돌려받게 됩니다. 그리고 법원 매각허가가 결정되면 잔금기일이 정해지고 해당 기일에 잔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마약 기일에 잔급지급을 하지 않으면 보증금 10%는 몰수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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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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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에서 낙찰자가 있는데 같은 물건이 다시 경매나 나온 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낙찰이 되어도 실제 낙찰가가 대금납부를 하여야지만 완료가 되게 됩니다. 즉, 낙찰이 되어도 법원 매각허가결정이 떨어지고 최고가매수인이 잔금납부를 하여야지 끝이 나게 됩니다, 쉽게 최초 입찰시 지급한 보증금을 포기하고 해당 낙찰을 포기한것으로 이해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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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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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말 계약 만료일 입니다. 월세가 내려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 6~2개월전까지 해당 부분을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진행하시면 되나, 실제 월세가 줄어드는 것은 만기이후 재계약시점부터 입니다. 즉 6개월전부터 통보하셔되 되고, 임대인이 이에 동의한다면 만기전 계약서를 작성만 하시면 됩니다, 일단 협의가 중요한 만큼 사전에 임대인과 협읠르 해보시기 바라며, 만약 임대인이 해당 조건을 거부하게 되면 갱신청구권을 사용해도 조건을 원하시는데로 변경할수는 없으니 협의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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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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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건에 대해서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감액의 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부여받지 않아도 되고 순위상 전입신고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대출에 대해서도 순위가 밀리지 않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계약서를 작성하셔도 무방할듯 보이며, 선순위 임차권이라면 그대로 순위는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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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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