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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오솔개227
공공분양에 당첨된 후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당첨 포기를 한다그러면 얼마가 지나야 공공분양에 다시 입찰을 할 수 있는지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일 경우 10년으로 재당첨 제한이 되며, 청약과열지구에 공급되는 주택일 경우 7년 , 토지임대주택일 경우 5년간 재당첨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공급 주택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에서 85제곱이하 5년, 초과 3년 / 그외 지역 85제곱이하 3년. 초과 1년 재당첨 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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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현 공인중개사
수원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받는 지역은 10년 청약과열지구는 7년
투기과열지구는 5년 재당첨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