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할때 인테리어 사진도 안보여주는게 맞는건가요?
저희 부모님이 10월 11일자로 집 매매를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당시 제가 먼 곳에 자취하고 있어 부모님과 함께 집계약을 못하여 어떻게 집계약을 하셨냐고 물어보니 매매시 꼭 때봐야할 서류들도 확인을 안하신 채 계약을 해버렸다합니다. 그래서 제가 급한대로 일단 서류를 때보고 이것저것 확인해보았으며 계약 당시에 아버지의 말을 듣고 생각을 해봤는데 캥기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매매자라는 분이 5월에 인테리어를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서류를 확인하는 당시엔 5월 31일 자로 매매를 하였는데 5월에 인테리어를 완공했다는게 말이 안되기에 물어보니 갑자기 3월서부터 공사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당시에는 매매자가 사는 곳도 아닌 뿐더러 부모님께서 대출하실 당시에 은행에서 올해 3월 그 집 사진을 보여주었는데 사진상으로는 이미 거의 인테리어가 대부분 되있던 상태였습니다. 이 또한 시기상 맞지 않기에 물어보니 되려 자기가 인테리어 했는데 왜 자꾸 사기꾼으로 의심하냐고 승질을 내더라고요... 일단 그래서 제가 인테리어 사진과 시공 확인서 등을 보여줄 수 있냐고 하는데 매매자가 이 또한 자기회사 기밀사항이라 보여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인테리어 사진도 못보여준 다는게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부동산에게 전화를 해보니 공인중계사라 사람이 아는게 없다고 자신은 그저 그 매매자분이 대신 집을 팔아달라고 해서 그 매매자 분말만 듣고 판매한다고 자꾸 매매자 분편을 들어주고 있기에 너무 짜증이 나서 끊고나서 다시 그 매매자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러더니 자기는 시공할때 1억2천을 썼다며 자꾸 이런식으로 나오면 그냥 전화를 안받겠답니다. 이게 말인지 방구인지 말도 안나오는 상황에서 오늘 부모님께서 부동산에서 공인중계사가 매매자분가 계약금 빨리 입금하라고 했다고 계약금 입금 후 시일내에 잔금도 정확히 입금을 하라는 말을 했다고 저희 부모님에게 이야기했으며 매매자라는 사람은 저희 부모님이랑 일절 소통도 안하고 저희 부모님이 말하는 정당한 특약사항도 중간에 집을 팔면 어쩌냐는 말도 안되는 핑계를 대며 자기에게 유리한 사항을 안넣어주면 저희 부모님께서 원하는 특약도 안넣어준다고 하고 그와중에 공인중계사는 자꾸 매매자편만 들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매매자랑은 한번도 못만났으며 자기말로는 태국에 있고 10월23일에 입국한다고 해서 한번 만나자고 했는데 갑자기 23일에 못들어온다고 말이 바뀌는 상태입니다 또한 공인중계사는 자신이 팔려는 집이 어떤지도 일도 모르는 상황이고요... 매매자가 자꾸 안만날려는 것까지 의심이 드는 상태이네여,,, 31일에 잔금 입금이여서 시간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할때 매도자가 질문에서처럼 인테리어 사진이나 시공확인서를 보여줄 의무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매매가격에 이를 반영하였을 것이고 해당 반영이 의심스럽다면 최초 계약전에 가격을 조정하셨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현 상태가 계약금계약을 체결한 상태라면 사실상 계약해지 방법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하는 것이며, 특약의 경우는 합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매도인이 거절하면 기재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전에 해당 목적물 방문하여 실제 인테리어 여부나 시설상태를 확인하게 됩니다. 해당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면 계약체결이후에는 이를 문제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번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시 당사자간 실제 만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중개사 또는 다른 대리인이 계약을 진행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임장이나 기타 서류 여부등을 확인하여 계약과정 절차상 문제가 없었는지를 확인하여 계약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시는게 나을듯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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