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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17

건물 매매시 채무를 떠안기로 했다면 매매 대금은 어떻게 계산해야하죠??

갑은 을에게 건물을 팔기로했다. 시가, 매매대금은 35억이다. 이중 병 은행의 채무 10억원을 을이 떠안기로 했다. (잔금지급기일 기준,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2억원 설정되어있음)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10억의 채무를 떠앉기로 했으므로 을은 갑에게 25억(계약금 1억 + 중도금 12억 + 잔금 12억)이렇게 지불하는것이 맞나요? 또한 특약사항에 이 근저당권의 등기를 떠앉는다는 내용은 반드시 들어가야하구요.

그럼 여기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은 무슨뜻일까요?

마지막으로 을이 매매계약을 할때 주의할 점에서 저는 등기부등본확인과 근저당권의 처리 확인이라 쓰고 싶은데 더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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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3.10.17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근저당이 있는 매매에서는 매도자가 잔금일에 해당 근저당을 상환, 말소하고, 매수자는 잔금일에 맞추어 새로운 대출을 통해 근저당을 설정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매매대금지급의 경우는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정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계약금 10% 중도금+잔금 90%로 진행하게 됩니다.

    근저당에서 채권최고액은 보통 채권액의 120~130%을 설정하게 되는 금액이고 해당 금액범위에서 채권액 자체는 늘었다 줄었다 변동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실제 대출액이 얼마남았는지는 은행과 매도자를통해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상 채권채고액이 대출금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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