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을에게 건물을 팔기로했다. 시가, 매매대금은 35억이다. 이중 병 은행의 채무 10억원을 을이 떠안기로 했다. (잔금지급기일 기준,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2억원 설정되어있음)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10억의 채무를 떠앉기로 했으므로 을은 갑에게 25억(계약금 1억 + 중도금 12억 + 잔금 12억)이렇게 지불하는것이 맞나요? 또한 특약사항에 이 근저당권의 등기를 떠앉는다는 내용은 반드시 들어가야하구요.
그럼 여기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은 무슨뜻일까요?
마지막으로 을이 매매계약을 할때 주의할 점에서 저는 등기부등본확인과 근저당권의 처리 확인이라 쓰고 싶은데 더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