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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전 합가로 세대원이 전입신고 후, 계약자 다른집 전입신고 시 대항력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두분이 현 혼인신고를 통한 부부사이라면 사실상 대항력 기산일은 a가 최초 전입신고한 익일부터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즉 처음 a가 전입신고를 하고 얻은 대항력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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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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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예정일보다 3개월 입주지연시 취소가능유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에 따라 입주예정일보다 3개월 지연될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연이 건설사 또는 시공사, 시행사의 분명한 과실로 인할 경우에 가능합니다. 우선 분양계약서상 해당 관련 악관을 확인하시고 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되고, 약관상 명시가 없다면 법적 해지관련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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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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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전세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건 다세대, 다가구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상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가입이 의무이고 이러한 의무를 면제하는 몇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에는 다세대, 다가구에 따른 것이 아니기 떄문입니다. 인터넷등올 가입을 면제하는 조건을 찾아보시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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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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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갱신청구권 거절 직계존속 실거주 목적에 해당되는지요(세대원인 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안됩니다.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청구권을 거절하는 것은 직계존비속이 입주하거나 임대인 본인이 입주하여야 하는데 질문의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받는 것과 같기떄문에 향후 현 임차인으로 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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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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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수용이 되면 어느정도가 지나야 보상이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건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 토지보상의 경우도 실제 수용 결정이 되고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등을 진행하여 평가산정되기 때문에 결정된 이후 그 기간은 정확히 확답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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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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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방을 빼지 않고 월세를 안내고 버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반환과 주택인도는 동시이행관계이므로 주택인도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월세의 경우 거주를 한다면 부담하셔야 합니다. 즉, 월세는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더라도 거주하여 사용수익을 한다면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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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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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해지와 관련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계약금 계약시에는 계약금이 해약금으로써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계약이 진행되어 계약금계약을 넘어서면 이때는 해지에 대한 책임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등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때 손해를 산정, 소를통한 진행까지는 복잡하고 시간 소요가 많기 떄문에 사전에 위약금에 대한 약관이나 특약을 합의하여 명시하게 됩니다, 2. 계약의 종료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것으로 계약자체 효력이 끝나는 것이고 계약기간 중 해지는 결국 약정에 따라 그 책임을 져야하는 것으로 보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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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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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간 전세계약이 가능한가요 주의점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직계존비속간 임대차 계약도 가능합니다. 다만 보증금이 대한 자금이체기록등은 반드시 남겨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임대차신고등을 하여 일반 임대차와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되고, 만약 무상임대차를 원할 경우에도 무상임대차도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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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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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아파트) 구입시 구입금액에 따른 취득세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취득시 취득세는 취득가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6억이하는 1% 6억초과 ~9억이하는 1~3%(해당구간에는 주택가격에 따라 1천만당 0.06~0.07%씩 증가됩니다), 그리고 9억초과시 3%가 부과됩니다. 취득가액은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하시면 되고 매매가격에 해당 취득세율을 곱해 취득세를 계산할수 있습니다. 또한 부가세금으로 지방소득세 등이 추가로 붙기 떄문에 인터넷상 취득세 계산기등을 이용하시면 더욱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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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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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이라는게 짓는데 제한이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농막을 놓기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보통 컨테이너와 같은 가설건축물을 이용하기에 주택설치처럼 허가를 받지는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농박은 농업생산에 직접필요한 시설이야하고, 주거목적이 아닌 간이취사 또는 휴식공간, 농기구 보관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일것, 연면적 합계 20제곱미터 이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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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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