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몇가지 주의 사항이 있는데요.
먼저 전세 계약이 끝나기 전에 이사를 하시려면 집주인과 합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차 계약은 계약이므로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 없이는 중도에 해지할수 없습니다.
집주인과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전세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이 끝나지 않았다면 집주인 역시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고 해지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도 임대인과 합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