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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 체결 후 임대차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 신고는 보증금 6천이상, 월세30만원 이상 지급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일로 부터 30일이내 하셔야 합니다 .이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100만이하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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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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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 할때 지켜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질문에서 불법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정당하냐 안하냐는 다툴부분이 아닌 듯 하나, 임대인의 계약진행방식 자체가 깔끔하지 못한 경향은 있어 보입니다. 일단 특약내 조건등은 계약전 합의를 하여야 되는 부분이며, 질문에서 제시한 특약에는 사실 과하다 싶은 부분은 청소비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큰 문제는 계약금계약이후 조건이 안맞는다면 일방적으로 해지를 하였고 이때 보증금 배액이 아닌 받은 보증금만을 반환한 점은 계약상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 쉽게 임대인이 일방적인 해지를 하였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전문가에게 손해배상등을 문의해 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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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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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이 전인데 지적도상 도로가 없고 실제로는 트럭이 다닐만한 산길이 있다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맹지는 도로와 접하지 않은 토지를 말하는데 질문의 경우는 통행로정도로 볼수 있으므로 맹지에 해당할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의 경우 그 규모나 크기에 따라 관공서내 허가나 신고의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구청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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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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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우리집으로 전입신고를 한다는데 해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실제 거주를 안하고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위장전입으로써 위법 행위입니다. 특별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단순히 양해를 요청한다면 거절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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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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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 계약서 공인중개사가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당사자간 일정한 양식을 만들어 계약서를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부동산을 통하는 경우 대필료가 지급되지만 서류작성시 편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을 통한 계약서작성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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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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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 중 임대인이 계약기간 만료전 이사 요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상가 임대차 계약의 경우 지역별 환산보증금 이내에 해당하면 갱신청구권을 사용할수 있지만 범위를 초과할 경우 갱신청구건 사용은 불가할수 있습니다. 2. 내용증명은 의사통보 효과외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어차피 계약기간중에는 퇴거를 하지 않아도 되기에 별다른 내용을 남겨두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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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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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중기청 전세대출 보증보험 가입 가능할까요? 안되더라도 계약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1~3층 근생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할수 있고 다중주택의 경우라면 보증보험 가입에는 문제가 없을 듯 보이나, 장확히는 보증보험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2. 보증보험이 없다고 계약자체가 위험하지는 않지만 문제가 생길경우 보증금 보호에 어려움이 있을수 있습니다. 3. 보증보험이 안되면 전세대출도 거의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보증보험이 안되면 전세대출도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다른 곳을 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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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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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매매계약서에 확인 할 내용은 무엇이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자 마다 성향이 다르고 문제에 따라 대응도 다르기에 마찰을 피하는 방법을 미리 답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주택매매시 확인하여야할 부분은 권리관계상 문제가 될 권리의 유무. 해당 주택에 대한 시설물 상태 및 하자보수 등의 확인정도를 하시면 되고, 부동산 거래가 처음일 경우 해당 부분들을 확인 및 안전한 계약을 위해 중개사를 통해 진행하시면 될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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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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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시점에서 부동산 구입이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가격 변화에 따라 주택구매를 고민하시면 해당하는 시기에 자금이 없거나 대출이 어려울수 있고, 구매시점이 안좋다고 할때는 정작 자금이 있지만 향후 하락가능성 때문에 결국 주택구매를 계속못하게 됩니다. 주택구매가 실거주를 위한 경우 앞으로 집값이 오를지 내릴지를 판단하는것은 사실상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미래를 예측할수 없는 점도 그렇지만, 투자처럼 단기간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실거주시 장기거주에 따른 주거안정효과를 누릴수 있는 점 , 단기가 아닌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회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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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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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전입신고x)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입신고의 경우 대항력 획득은 어렵지만 해당 주택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단기계약이 아니라면 적용대상에는 포함될 것으로 보이고 이에따라 계약갱신 청구권도 사용 가능할것으로 판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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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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