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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생
안선생23.09.10

이사 날짜가 변경이 되었을때 계약서는 어떻게 수정해야 하나요?

이사날짜가 10일로 해서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했다는데, 이사짐센터 예약을 못해서 17일 정도에 이사를 가려고 하단면, 기존 계약서를 수정해야 하나요 아님 그래도 놓아두어되 될까요? 주인하고는 얘기다 잘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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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잘되었으면 잔금날에 계약서 날자에 삭선긋고 날자수정하고 서로가 날인해두시면 됩니다

    아니면 특약에 잔금날자를 몇일로 하기로 한다로 기재하셔도 되구요

    서로협의 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날짜가 달라져 잔금일이 바뀌었다면 계약서를 수정하시는게 맞을듯 보이고, 잔금지급은 동일하나 이사날짜만 지연된 것이라면 계약서를 수정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잔금일에 전입신고만을 미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7일후에 입주하는것이 협의되었다면 구두상으로 임대차기간을 수정하여 기재해놓는것이 차후에 혼란이 생기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잔금일이 변경되고 임대인의 동의가 있었다면 입주일에 계약서 수정해서 서명날인 하고 전입신고를 하세요.

    10일날 잔금을 지불하면 계약서 수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되었다는게 10일날 잔금은 지불하고 입주를 17일에 하는건지 아니면 잔금 지불과 입주날 모두 17일로 협의가 된건지 확인해 보세요. 10일날 잔금을 지불하고 17일날 입주한다면 바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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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과 협의가 되셨다면 굳이 변경하실 필요 없겠습니다.

    이사날짜에 잔금을 보내실테니 영수증 확실히 주고 받으시면 되겠고, 늦지않게 전입신고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