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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주변에 빈땅이 있는데 그곳에 건물을 지을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토지의 지번을 확인하여 토지대장, 등기부를 통해 명의소유자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빈땅이라도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있다면 나중에 건축이후 건물철거를 요구할수 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를 확인하고 협의하여 매매나 다른 용익물권설정계약을 먼저 하신후 건축허가등을 받고 실제 건축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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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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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연장/묵시적갱신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말씀하신대로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되는게 임차인 입장에서는 유리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에게 먼저 재계약에 대한 통보가 온다면 그때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1년 계약을 체결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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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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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청구권(묵시적갱신)과 임대차계약서상 "특약사항"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황상 최초 계약 후 첫번째 재계약시 두 분이 합의하여 연장되었다면 묵시적 갱신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또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을 명시하지 않았고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임대인에게 전달한 증거가 없다면 갱신청구권 사용한 계약으로 볼수 없습니다. 반대로 재계약시 서로 아무런 말없이 계약이 연장된 경우에만 묵시적 갱신이 인정됩니다. 질문상 질문자님의 재계약은 묵시적갱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통한 재계약으로 볼수 없습니다. 해당조건이라면,1) 중도해지의 책임은 임차인, 즉 임대인동의 없이는 해지 불가. 실무상 다음임차인 주선 및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동의를 받으셔야 할듯 보입니다. 2) 보통은 강행규정이 특약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강행규정을 위반한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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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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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에어컨은 세입자가 교체해야될까요? 임대인이 교체해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옵션으로 되어 있는 경우라면 보수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지만, 교체를 해줘야할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쉽게 고장이 나지 않은 옵션에 대해 노후되었다고 임차인이 교체를 요구할 경우 임대인이 무조건 해줄 의무는 없다는 이야기 이고 만약 고장으로 추가적인 사용이 불가한 상태라면 그때는 임대인이 교체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결국 수리가 가능하다면 임대인 결정에 따라 수리나 교체가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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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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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하고 부동산 거래할때 계약서 쓰고 복비 안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중개보수는 두 당사자간 합의로 주고 안주고를 결정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즉 부동산을 통해 중개계약을 체결하면 중개보수는 발생하게 되는 부분이고 ,질문처럼 두 계약당사자가 부동산을 통하지않고 직거래를 하였다면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서작성을 위해 부동산을 통할 경우 중개보수가 아닌 대필료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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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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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지역분석과 물건분석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념상 목적물 속한 지역에 대한 교통,생활편의등의 입지분석은 지역분석으로 보시면 되고, 동일지역내 아파트간 입지 분석과 목적물에 대한 건축년식, 임대나 매매 가능성, 시설물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하는 것은 물건분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임장시 부동산을 통해 두가지 모두를 확인할수 있으며, 특히 지역분석의 경우는 임장 전 해당지역의 이슈나 주변 중심지역간의 거리, 발전가능성등을 미라 확인할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즉 지역분석을 먼저하고 물건분석을 임장을 통해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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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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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 아파트 잔금 치루기 전에 입주청소 줄눈 조명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오히려 질문자님처럼 진행하는게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입니다. 보통 계약관계상 주택의 인도는 잔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동시이행관계로 볼수 있기 때문에 잔금을 치루지 않고 상대방의 양해가 없다면 해당주택에 인테리어등을 먼저 진행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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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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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형 오피스텔의 각호실 주인은 별도인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주택으로써 구분등기가 되어 있다면 그렇지만 , 건물 전체를 하나의 등기를 사용할 경우는 다가구와 차이가 없습니다. 즉, 원룸형 오피스텔이라도 구분등기 여부를 보셔야 정확히 파악이 가능합니다. 이는 등기부등본 열람만으로도 파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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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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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자재값이 상승한거의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글쎼요, 일반적으로 자재값이 올라가면 물가가 상승하게 되고 이럴 경우 물가인상을 잡기 위한 금리인상이 진행되고 이에 따른 대출금리상승으로 부동산 수요는 줄고 가격은 하락하게 됩니다. 질문처럼 자재값이 올라간다고 구축 건물의 가격이 오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신축 주택 건설에 건축비용이 증가되어 분양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오 시세와의 갭차이가 줄어 분양 아파트에 수익성이 줄어 수요가 줄게 되는게 보통입니다. 결국 건축자제 인상은 부동산 시장의 상승요인이 아닌 하락요인으로 보시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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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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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된 부동산이 왜 무서운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신탁은 일반 근저당과 달리 금전을 차용하면서 소유권을 신탁사에게 이전하고 채권 만기일에 상환과 동시에 소유권을 다시 돌려받게 됩니다. 이럴 경우 현 소유주와 계약을 체결해도 등기부상 소유자는 신탁사이기 때문에 동의가 없을 경우 계약상 문제가 될수 있고, 동의가 있더라도 향후 채권상환을 하지 못할 경우 임대인이 소유권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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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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