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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앵무새271
하얀앵무새27123.08.26

임차인이 집을 내놓았고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이 완료되었는데 이사 취소

안녕하세요,

건물의 기존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이전 개인사정으로 이사를 가기로 하였습니다.

집을 내놓았고 새로운 임차인의 계약까지 완료하였는데 기존 임차인이 개인 사정이 취소되었다며 이사를 가지 않겠답니다.

민사소송밖에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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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계약관계는 엄연한 법률행위입니다

    따라서 계약은 임대인과 하였으므로 계약 위반시 배상 규정에 따라 손배를 청구하세요

    그리고 소송하기 전에 주민세터에설치되어 있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윈회에 신청하여 자문을 받고 그처분에 따라 소송 여부는 그때 가서판단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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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현 임차인이 이사계획을 취소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이 분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청구 가능합니다. 그러나 서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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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이미 합의하에 계약종료을 말한 만큼 신규임차인 입주일에 맞쳐 보증금 반환 및 주택점유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내용증명 발송이후 민사소송(명도소송 , 강제집행)으로 진행할수 밖에 없고, 만약 이로인해 계약상 문제가 발생된 부분으로 손실 발생될 경우 이에대한 손해배상소송도 동시에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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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송 가기전 먼저 완만한 협의를 먼저 해 보신후 ( 새로운 임차인의 계약금 배액상환에 대한 보상등) 안되시면 주택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해 보신후 다음에 소송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도 한 방법일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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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런 황당한 일이 있나요

    다음임차인까지 계약을 했는데 이사를 안가겠다니. 계약하기전에 얘기를 했어야지 참 남감하네요

    어찌됐건 협의를 잘해보시고 그래도 안되면 법적으로 가는수밖에 없네요

    잘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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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새 임차인과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받았다면 새임차인과 임대인이 상황을 잘 설명하고 이야기가 되어 계약금을 반환하면 됩니다.

    새 임차인이 이사날짜까지 잡고 이사센터에 계약금 일부를 보냈다면 기존 임차인이 이사계약금을 보상해주는 씩으로 협의를 봐야할 것같습니다.

    최대한 대화로 협의하여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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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손해본 금액에 대해 손해배상 요구를 해보시고 타협이 않된다라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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