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현 임차인이 이사계획을 취소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이 분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청구 가능합니다. 그러나 서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구두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이미 합의하에 계약종료을 말한 만큼 신규임차인 입주일에 맞쳐 보증금 반환 및 주택점유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내용증명 발송이후 민사소송(명도소송 , 강제집행)으로 진행할수 밖에 없고, 만약 이로인해 계약상 문제가 발생된 부분으로 손실 발생될 경우 이에대한 손해배상소송도 동시에 진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