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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임대차 계약시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모텔은 숙박업으로 등록된 숙박시설로 단기거주를 목적으로 합니다. 만약 투숙객으로써 모텔소유주와 임대차를 한다면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특별법에 따른 조항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다르게 건물주와 모텔임대업을 위한 임대차를 체결한다면 이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적용이 가능하므로 해당 비용청구도 가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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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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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생빌라는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근린생활시설이라도 주택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불가한 것은 아니기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면 보호를 받을수 있습니다. 즉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획득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경매나 전세사고가 발생될 경우 보증금에 대한 보호여부는 주택종류의 문제가 아니라 임차권의 권리순위나 주택시세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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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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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할때 보증보험을 들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은 전체 임대차기간의 1/2이상 경과될 경우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다만 재계약일 경우는 계약기간이 다시 시작하는 것이기에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우선 재계약후 보증보험사에 가입을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그리고 임차권등이 타 물권보다 후순위라면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하거나 보증가능한도가 낮아질수 있으니, 이는 해당주택의 종류와 권리관계를 가지고 보증보험사에 문의하시는게 정확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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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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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분간 아파트를 사는 게 낫나요, 전세를 들어가는 게 낫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기본적인 개념으로 전세가격과 매매시세가 비슷하다면 당연히 주택을 구매하는게 훨씬 유리합니다. 이유는 주거안정 및 향후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가격이 비슷하다면 전세와 매매를 비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문제는 해당 지역이 주택가격상승, 생활편의, 학군등에서 장기간 거주가 가능한지 여부가 결정에 중요한 부분이 될수 있습니다. 위 조건이 가능하다면 전세와 시세 차이가 좀 있더라도 구매하는것이 유리하지만 지역적 입지가 좋은 않은 주택이라면 사실상 전세보다 시세가 낮아도 해당 주택을 구매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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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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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174.5% 건폐율 15% 정도만으로 좋고 나쁨을 확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적인 판단으로 건폐율 15%라면 용도지역에 따른 규제외 별도의 규제를 받고 있는 구역 내 토지로 보입니다. 쉽게 건폐율 15%면 100평 토지를 소유해도 실제 건축물은 15평에만 지을수 있기 때문에 토지이용에 매우 불리한 조건입니다. 규제가 심한 용도지역도 건폐율이 최소 50%는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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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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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구매시기로 지금이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본인의 자본과 소득수준이 주택구매를 위한 대출 및 유지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현 시점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자금적으로 부담되거나 월이자등의 문제가 예상된다면 금리가 내려갈때까지는 지켜보시는게 좋을수 있구요. 물론 관망중에 주택가격이 상승한다면 기회를 잃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금리인하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구매시 향후 주택 유지가 어려울수 있으므로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니 현명하게 선택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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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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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시에 중도금 지불 후 잔금을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지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일체와 잔금지급은 동시이행관계로 보시는게 좋습니다. 즉, 편의상 소유권 이전등기전 지불을 원한다면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등을 준비하여 법무사에게 맡기고 잔금을 지급한뒤 등기를진행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서류협조없이 잔금을 미리 달라고 한다면 거절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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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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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가 곧 시작된다고 하는데 부동산투자 방향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금리인하의 경우 현재 기대감은 있지만 아직 확실하게 예측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만큼 불안요소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금리를 내린다고해도 실제 대출금리나 일상적인 경기회복까지는 시간이 소요되기 떄문에 인하와 동시에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무엇보다 금리상황을 지켜보면서 예상가능한 물건들의 시세 움직임을 꾸준히 관찰하시고, 거래량 증가등과 같은 눈에 띄는 움직임이 있다면 그때를 적기로 보시면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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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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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차 관련해서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필요비란 주택의 유지,보수비용의 개념으로 필요비상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행사도 가능합니다. 2. 필요비는 임대인에게 즉시 청구가능하고, 유익비는 계약만료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지급을 해야할 상대가 소유주이므로 상환청구권을 근거로 소송등을 통해 돌려받으시면 되나, 각 필요비에 대한 인정여부는 차이가 있으므로 확실한 필요비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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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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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을 해야 하는데 집주인이 연락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자동연장 즉, 묵시적 갱신이 아닌 동일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합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질문자님이 계약연장을 청약하고 임대인의 승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에 계약은 성립되었고, 법적 묵시적갱신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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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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