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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임대인은 중도에 변경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될 경우 이전조건과 동일하게 연장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계약기간 중 임대료.보증금 인상은 불가하며 만약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차임증액을 청구한다고 해도 임차인이 거부하면 인상은 불가합니다. 다만 최초 1년 월세 계약이후에 갱신된 계약은 묵시적 갱신 적용이 되지 않고 법적 최소기간2년 보장에 따른 연장이므로 총 거주가 2년이 되는 시점에서는 월세 증액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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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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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도 발생 시 라는 말에 명도라는건 뭘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명도는 건물내에 있는 점유자로부터 건물을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경매등을 통해 주택을 낙찰받은 경우 현 점유자에 대해 주택을 인도받는 과정을 명도라고 합니다. 보통은 명도소송을 먼저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도 점유를 인도하지 않는 다면 최종적으로 강제집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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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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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경우 같은 평형임에도 매매가 차이가 심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내용만으로 그 이유를 정확히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같은 아파트, 같은 평행의 가격차가 발생한다면 그는 각 동별 위치상 이유가 클것으로 보입니다. 쉽게 어느 동은 조망권이 다른 동에 비해 유리하거나, 교통편의성이 뛰어나거나, 주변 상점, 학교등과 이동성이 유리한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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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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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1년을 하였는데 집주인 연락이 없는 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년 계약의 경우 묵시적 갱신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질문처럼 1년 계약만기 전 임대인에게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다면 법정 최소 거주기간 2년에 따라 추가거주가 되는 것이고, 2년이 되는 시점에 지금처럼 아무런 말없이 계약이 연장된다면 그때는 묵시적 갱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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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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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 거래 계약일자 변경요청 꼭 해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계약일자 변경은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의무가 아니기에 질문자님이 결정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계약일자변경이 매도자가 다음 주택 계약을 위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수준의 변경이라면 새로운 매수자를 찾는것보다는 나을 수 있기에 변경에 동의하시는게 좋을 듯 보이지만, 거래상 불안감이 있다면 계약해지를 통보하시고 다른 매수인을 찾는 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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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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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전세가격 하락세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가격회복세가 지속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주택가격에 따라 전세시세도 변동되는 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즉 주택가격이 회복세로 접어들고 있다면 결국 전세시세도 이에 따라상승될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전세사기등으로 인해 전세 수요가 줄어 질문과 같은 현상이 단기적으로 발생되고는 있으나, 주택가격이 상승한다면 결국 전세시세도 상승할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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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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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이라는게 어떤뜻 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매제한은 분양권, 입주권과 같은 권리를 매매하는것을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전매제한은 아파트가 속한 지역에 따라, 분양가상한제등 조건에 따라 그 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 규제 완화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이 줄어들었으므로 자세한 기간이 알고 싶다면 분양사 또는 주변 부동산을 통해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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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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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 상태에서 잔금 처리일정을 맞추지 못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실제 그렇게 까지 되는 경우는 없고, 지급한 금액 중 상당부분을 위약금 또는 계약해지에 대한 손해배상 금액으로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분양계약서를 참고하거나, 약관등이 있다면 이를 참고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분양사를 통해 문의해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잔금만 남은 상태라면 해당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넘겨받은 뒤 매도하는 편이 손해를 줄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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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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븐양받은 아파트의 중도금 미납시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두 당사자간 계약에서 중도금 지급은 계약이행의무가 진행된 상태로 임의대로 계약해지는 불가하며, 연체등으로 계약이행이 어려울 경우 상대방에 대해 계약의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등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질문처럼 분양 후 중도금 납입이 연체될 경우 계약시 약관에 따라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질수 있고 이전 지급한 금액등도 반환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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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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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 전세사기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 피해자로써 정부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고, 해당 주택이 경,공매가 신청또는 진행중인 주택, 면적이나 보증금이 일정규모이하에 해당할것, 다수의 피해자발생우려, 그리고 수사 개시등의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시 적용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단순 보증금 미반환은 해당 혜택 적용이 어렵습니다. 쉽게 임대인이 사기의도는 없고 자금이 없어 반환이 안되는 경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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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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