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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침팬지184
외로운침팬지18423.07.25

월세집 부동산에 내놓을때 애완동물 금지 특약?넣을수있나요?

월세집을 부동산에 내놓을건데 전에 세입자가 고양이 3마리나 키워서 벽지고 장판이고 냄새도그렇고 집이 엉망이되서 맘이 안좋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집내놓을때는 애완견금지 특약을넣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어길시 예를들면 살면서 애완동물을 기르는경우 등 어떻게 대처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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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특약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어길 시 계약연장을 거부하시면 됩니다.(강제퇴거는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손해가 발생 시 손해배상을 요구하시고요.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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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반려동물 금지라고 하면 부동산에서도 임차인에게 미리 고지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에 반려동물 사육 금지라고 작성하면 됩니다.

    특약사항에 반려동물금지라고 작성했는데도 임차인이 몰래 반려동물을 사육한다면 계약해지를 통보하면 됩니다. 아니면 반려동물로 인한 내부 시설물(벽지, 장판, 씽크대, 문 등) 훼손 및 파손 시 임차인이 원상복구 비용을 부담한다. 또는 반려동물로 인한 청보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등의 내용을 계약서 특약사항에 추가로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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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반려동물 금지특약은 임대인이 매물을 등록할때 특약으로 충분히 제시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에 동의하는 임차인을 구하면 되구요, 또한 입주후 해당 특약을 위반하는 경우는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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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정이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 당연히 가능합니댜

    원상회복, 손해배상 특약을 넣어야죠

    그리고 이사시 청소까지도 넣으면 되겠지요

    정말 너무 막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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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 방내놓으실때 애완동물금지라고내놓으세요. 계약서 쓰실때 특약조항으로 넣으시고 발각되면 내보낸다는 문구를 넣어달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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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애완동물 반입금지특약은 가능하며 만약 특약이 있음에토 위반시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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