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반려동물 금지라고 하면 부동산에서도 임차인에게 미리 고지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에 반려동물 사육 금지라고 작성하면 됩니다.
특약사항에 반려동물금지라고 작성했는데도 임차인이 몰래 반려동물을 사육한다면 계약해지를 통보하면 됩니다. 아니면 반려동물로 인한 내부 시설물(벽지, 장판, 씽크대, 문 등) 훼손 및 파손 시 임차인이 원상복구 비용을 부담한다. 또는 반려동물로 인한 청보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등의 내용을 계약서 특약사항에 추가로작성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