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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나방189
사려깊은나방18923.07.24

전세 계약시 부동산 수수료는 언제 지불하나요 ?

어제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중개사 사무소 소장님이 수료가 얼마라고 계좌 입금 요청을 하시더라구요.

어제는 임대인에게 계약금을 지불한 상태인데 보통 잔금 치르면 수수료도 지불하지 않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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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는 따로 정함이 없으면 잔금시이고 따로 정함이 있으면 정한대로 입니다.

    확인설명서 3페이지에 중개보수 지급시기를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지급 시기가 적혀 있을 것입니다.

    계약시로 적혀 있는데 확인설명서 설명을 못들으셨다면 그 부분을 가지고 컴플레인을 해보세요.

    확인설명서는 부동산이 반드시 설명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설명을 듣고 도장을 찍으셨다면 확인설명서에 적힌대로 이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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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그렇지만, 법적으로 해당시기에 지급을 의무화 한것은 아닙니다, 법률상 중개보수 청구권은 계약이 성사되었을 때 발생되면 일반적으로 계약서작성시 중개보수 청구권이 생기게 되고 지급시기는 중개사와 협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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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협의사항 입니다.

    통상 금액이 크지 않으면 잔금시 지급하며, 경우에 따라 계약시 지급하기로 약정하기도 합니다.

    금액이 큰 경우는 계약시 50% 잔금시 50%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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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중개거래가 완료된 때 수수료 지불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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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 지급시기는 협의하여 확인설명서에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임대차계약은 계약일 , 매매는 잔금일날 지급하는것이 대부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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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통상 계약 체결 시 줘도 되고


    잔금 치고 줘도 됩니다. 공인중개사분과 협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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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은 계약서 작성하고 지불하게 되어있는데

    대부분 잔금치르고 수수료 지불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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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미숙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중개수수료는 보통 거래대금의 지급이 완료되는 잔금일에 지급하지만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약정으로 지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도 있으니, 잔금일에 지급하겠다고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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