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는 따로 정함이 없으면 잔금시이고 따로 정함이 있으면 정한대로 입니다.
확인설명서 3페이지에 중개보수 지급시기를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지급 시기가 적혀 있을 것입니다.
계약시로 적혀 있는데 확인설명서 설명을 못들으셨다면 그 부분을 가지고 컴플레인을 해보세요.
확인설명서는 부동산이 반드시 설명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설명을 듣고 도장을 찍으셨다면 확인설명서에 적힌대로 이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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