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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집주인분이 계약갱신 및 자동갱신등을 원하지 않는다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정해진 법에 위법되는 어떠한 계약사항이나 특약들은 모두 효력이 없습니다, 즉 계약시 계약갱신권청구 금지특약이나, 자동갱신 금지특약등은 효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법으로써 최소주거기간 보장과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이 보장된 만큼 임대인이 임의대로 이를 거부하거나 적용을 피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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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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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설사 등이 재건축 수주에 소극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꼭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해당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이 신뢰할수 수준이라면 참여하겠지만, 지금과 같은 부동산 하락기에는 분양과정에서 미분양의 리스크가 크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 자금 확보를 위한 프로젝트파이낸싱 구성자체가 어렵고 이자부담도 큰 만큼 쉽사리 수주에 참여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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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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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자가 전세금 완납 이전에 일부 물건을 먼저 집에 넣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제의에 동의 여부는 임대인 선택이나, 원칙적으로 잔금이 치뤄지기 전까지는 질문과 같이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특히나 하루이틀도 아닌 1달이나 남은 상태라면 말이죠. 만약 계약이 어떠한 이유로 해지될 경우 임차인의 물건등을 임의로 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택 인도에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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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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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통장 청약당첨시 해지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을 통해 분양에 당첨된 경우 해당 청약통장의 효력은 사라지게 됩니다. 즉, 더이상 청약에 사용할수 없는 통장이 되므로 해지후 다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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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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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업자 전세보증금보증보험가입?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임대주택사업자의 경우는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사항입니다. 관련법률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등록말소 사유에 해당하고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과태료 기준은 3개월이하 보증금의 5%. 3개월초과시 7%, 6개월초과시 1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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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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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소유중인 토지의 시세는 어떻게 확인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에 대한 공시지가와 시세의 차이는 평균치가 없다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토지의 경우 주택과 달리 동일비교대상이 거의 없고, 토지의 현재 이용상태, 지목, 주변개발상황에 따라 가치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시세확인은 토지 주변 부동산이나, 주변 토지 거래를 중개한 부동산등을 방문해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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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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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 시 현장 안가고 사진,영상,특징 정보만으로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투자는 말그대로 수익도 중요하지만 리스크를 줄이는 게 핵심일수 있습니다. 임장을 하지 않을 경우 실제적인 부동산 형상이나, 주변입지, 중심지로부터 거리등을 직접적 확인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분석을 하지 않는다고 투자실패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구매 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던 리스크가 있을 경우 모든 책임은 본인스스로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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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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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월세를 받고 있는데 계약기간이 끝나기전에 빼달라고 부탁하면 저에게 어떤 불이익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의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해지할 경우 임차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실무에서는 이사비용+중개보수 부담을 하는 조건으로 해지하는게 일반적이나,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지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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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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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전인데, 계약금은 들어왔습니다. 그치적인 중개수수료 0.9%에 대한 언급은 없었는데 수수료를 모두 지불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정 상한 요율이 규정되어 있고 토지의 경우 0.9%가 맞습니다. 물론 상한요율이므로 중개사와 협의하여 중개보수 인하를 하셔도 됩니다만, 법적으로 정해진 중개보수 금액이므로 강제력있게 중개보수를 낮출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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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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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으면 무조건 안전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를 받는다고 전세금이 무조건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확정일자는 단순히 경매시 내 순위에 따른 배당이 가능하게 하는 우선변제권의 효력만 주어지게 됩니다. 쉽게 경매시에 후순위 물권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수 있는 권리일뿐 배당금액이 전세보증금 금액보다 적거나 배당금액이 전혀없는 경우라면 사실상 보증금은 날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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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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