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매 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그래서 매수인(바뀐 임대인)은 임대인으로써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면 됩니다. (매매 시 매도인과 매수인은 임차인의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도 협의하여 매매금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빼든지 현금으로 주던지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바뀐 임대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 총액을 청구하면 됩니다. 계약종료일에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서를 받아서 바뀐 임대인에게 보여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