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집을 내놓아서 변경될예정입니다
저는 변경이후 나가게 되는데
여태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언제받아야 할까요?
기존주인한테 받아야하는지 아니면 제가 나갈때 바뀐주인한테 100%다받아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