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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콘도르144
고결한콘도르14423.07.22

전세 집주인변경시 장기수선비용을 누구에게 받아야하나요

집주인이 집을 내놓아서 변경될예정입니다

저는 변경이후 나가게 되는데

여태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언제받아야 할까요?

기존주인한테 받아야하는지 아니면 제가 나갈때 바뀐주인한테 100%다받아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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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적으로 계약기간 끝나는 시점에 이번에 새로 변경된 임대인에게 청구하시어 거주기간동안 납입하신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임대인이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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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장기수선충당금은 만기시 임대인 즉 , 새로운 임대인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보통 임대인간 매매계약시 해당부분을 정산하여 주고 받기 때문에 세입자는 만기시에 현 임대인에게 기간동안 장기수선충당금을 청구해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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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시 매수인은 세입자가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면 현재 임대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요구하는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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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매매 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그래서 매수인(바뀐 임대인)은 임대인으로써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면 됩니다. (매매 시 매도인과 매수인은 임차인의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도 협의하여 매매금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빼든지 현금으로 주던지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바뀐 임대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 총액을 청구하면 됩니다. 계약종료일에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서를 받아서 바뀐 임대인에게 보여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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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나 주택, 오피스텔과 같은 곳에서 노후가 진행됨에 따라 하자가 발생하는데 그 하자들을 수리하기 위해 모으는 적립금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건물 이곳저곳 하자나 보수가 필요한 곳에서 쓰이는 곳이니 꼭 필요한 금액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매매계약시 이전 집주인에서 새로운 집주인으로 승계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집주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 전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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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매매해서 집주인이 바뀔경우 새로운 집주인에게 받을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이 승계되기때문에 법적으로 새로운 임차인께 장기수선충당금도 지불해야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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