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해약 통보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월세 해약 통보는 최소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집주인이 월세를 올려서 고민 해보고 연락 준다고 했거든요. 다른집 구해져서 이제는 해약통보를 할까해서요.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계약만료일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통지가 도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만료일이 9월 1일이라면, 늦어도 7월 1일까지는 도달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계약은 자동으로 갱신(연장)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재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는 만기 6~2개월전 하셔야 합니다. 해당 기간이 넘어서지 않게 기간내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6~2개월전에 재계약의사나 계약해제에 대한 의사표현을 하셔야 합니다.
이기간이 지나게되면 종전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된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6~2계월 전까지 계약에 대해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를 원할 때는 임대인에게 사정을 이야기 하고 통보하면 됩니다. 이 때는 보통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조건을 협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부동산 3법에 의거 윌세 해약 통보는 2-6개윌 전에 임대인에게 구두 및 문서로 해약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구두로 통보하실 때 근거를 남기기 위하여 녹음을 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차후 임대인이 해약 통보를 받지않았다고 부정할 때 증거 자료로 활묭하시는 것도 현명한 방법 중 하나가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