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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2년 시 중간에 해지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해지는 임대인과 합의, 동의를 해야 가능합니다. 즉, 임대인의 조건에 따라 그 해지 조건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보통은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하지만, 일부 임대인들은 중도해지를 자체를 거부하거나, 별도의 조건을 내세우는 경우도 있기때문에 정확한 기준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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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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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구제법이 통과될 경우 전세시장이 안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전세시장 안정은 어려울듯 보입니다. 이유는 이미 벌어진 사기피해도 문제지만 앞으로 벌어질 피해숫자가 더 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개인이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였고 해당 주택모두 전세만기가돌아온것이 아닌 이유와 빌라, 오피스텔의 사기로 인해 전세 수요가 급격히 줄면서 정상적인 전세계약건에 대해서도 다음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 커졌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대책이 현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책일 뿐 향후 전세시장안정을 위한 대책은 아닌것도 그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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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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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이 변화하는 원인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권은 꾸준하게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흔히 말하는 번화가, 핫플레이스등이 이동되기 때문입니다. 이전 라페스타와 웨스터돔이 상권중심지 였다면 지금은 그 상권의 변화가 생겼다는 것이고, 이러한 변화는 실 소비자들의 방문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신도시 특성상 한정적 지역에 몰려있던 상권이 인터넷, 개인소셜등이 확정되면서 각 지역내 명소(맛집,카페)등으로 분산되면서 해당 상권도 조금씩 하락세가 시작된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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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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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부동산 침체가 올지도 모른다는 건 왜 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업부동산은 말그대로 상가, 호텔, 휴게소, 극장등과같이 상업욕 목적으로 이용되는 부동산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소비자들의 소비성향, 경기상황, 지역내 상권에 따라 그 임대수익등으로 가치가 결정되게 됩니다, 현재 부동산시장자체가 침체중이고 경기불황이 예상되는 시점에서는 자영업등 매장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이는 곧 공실의 리스크가 커지게 되면서 상가자체의 가치도 내려가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이유로 상업부동산 침체가 예상되는 이유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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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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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후에 하루안에 계약을 취소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은 두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그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후 24시간이내라고 마음대로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즉, 합의가되어 계약이 성립되면 그 순간 구속력이 생기기 때문에 단순변심등으로 해지할 경우 계약금 계약의 경우 계약금몰수나 배액상환, 본계약이라면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등의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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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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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와 대출을 위한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있는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감정평가의 경우 진행하는 감정평가사가 다르기에 정확히 같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출을 위한 주택평가는 사실상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하기 보다 kb시세나 부동산원시세등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에 등록되지 않은 주택, 신규주택을 제외하고는 실제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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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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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건물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재된 경우 모두 임대차보호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실제 주거 용도로 사용한다면 적용이 가능하나, 단기임대차 계약의 경우는 적용이 불가하고 법인의 경우도 적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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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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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전입신고를 뺏다가 전입신고를 다시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금 반환은 가능합니다. 임차권도 채권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하는건 가능합니다. 문제는 전입신고가 빠진 사이 경매가 되었다면 본인의 대항력, 우선변제권은 상실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경매개시등기 시점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최악의 경우 배당자체가 불가하고 낙찰인에게 대항할수 없어 주택에서 쫒겨나실수 있습니다. 당연히 보증사의 구상청구에도 문제가 있을수 있어 허그보증보험 청구도 거부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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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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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가 소액 올랐습니다. 계약서를 새로 써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인상의 경우 두분이 합의가 된 상태라면 특별히 작성할 필요는 없고 선택사항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보증금이 인상되었다면 확정일자등을 위해 계약서를 작성하는게 좋지만 월세만의 인상이라면 대필료를 지급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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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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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매매.전세.월세 등으로 계약을 할경우에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닙니다, 중개사를 통한 거래는 개인선택사항입니다. 그리고 중개사를 거치지 않으면 중개보수는 당연히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중개를 중개사무소를 거치는 가장 큰 이유는 거래안전성 이고, 개인이 원하는매물, 거래상대방을 스스로 찾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중개사무소를 이용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임대차에서 보증보험등에 가입을 위해서는 중개사무소를 통한 거래시에만 가입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중개사무소를 거쳐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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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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