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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개구리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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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과 확정일자가 정확히 궁금합니다

부동산에서 대항력은 이사 후 주민센터에 등록하면 다음날 생기고 확정일자는 등록하면 바로 효력이 생긴다고 하던데 맞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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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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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히는 아닙니다. 전입신고를 통한 대항력은 질문처럼 전입신고를 한 익일 00시부터 효력이 생기나, 확정일자의 경우 부여받는 당일 효력을 부여받지만 전입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쉽게 대항력(전입신고)가 된 상태여야 확정일자 효력도 발생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고 잔금일에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효력은 전입신고를 한 익일 00시에 동시에 생기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은 질문하신것 처럼 이사후 전입신고 하면 다음날 0시를 기해 발생되게 됩니다.

    점유+전입신고를 갖추셨다는 기준하에 확정일자까지 받아 놓으셨다면 우선변제권 성립이 되며,

    점유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은 것 만으로는 효력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치르고 전입신고하면 대항력은 다음날부터생기고 효력은 전입신고후에 생깁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필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 + 점유(거주) 두가지 요건이 모두 갖추었을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보통 전입신고 한 다음날 0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우선변제권은 대항력 + 확정일자 두가지 요건이 모두 갖추었을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확정일자 도장을 받은 당일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은 날에 받았다면 우선변제권은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항력 효력시기때문)

    예) 확정일자 7월10일, 전입신고 7월 20일 -> 대항력은 7월 21일 효력 발생, 우선변제권도 7월 21일 효력 발생

    전입신고 7월 10일, 확정일자 7월 20일 -> 대항력은 7월 11일 효력 발생, 우선변제권은 7월 20일 효력 발생

    전입신고, 확정일자 7월 20일 -> 대항력 7월 21일 효력 발생, 우선변제권 7월 21일 효력발생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도 대항력이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신청은 전입전에도 할 수 있지만 확정일자 효력 역시 전입신고 하고 다음날 00시부터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받은날의 익일 즉 0시에 취득되는것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