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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지고 있는 청약통장을 계속 유지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통장의 경우 선택사항이긴 하지만, 나중을 위해서도 일단은 보유하시는게 유리합니다. 현재와 같이 청약통장이자가 낮고 청약가능성이 낮아 고민 되시는 경우라면 매월납입은 멈추시고 그대로 보유만하시는것도 괜찮을수 있습니다. 이유는 청약통장은 만들어서 바로 청약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보유기간과 납입횟수등을 쌓아야하는데 해제시 현재까지의 기록등이 모두 없어지기에 오히려 득보다는 실이 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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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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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액 5500만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는 경매 진행시 최초 담보물권(말소기준권리)가 등기된 날짜 당시기준으로 합니다. 즉 말소기준관리를 먼저 확인하시고 해당 날짜에 서울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금액을 확인해 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2018년 이후라면 1억1천에 3700만원일 확률이 높아보이지만 2018년9월 이전이라면 1억에 3400만원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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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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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반전세가 증가한다는데 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금리가 인상된 만큼 전세대출 이자 부담이 크므로 있는 자금에 한해 보증금을 내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만 월세로 지급하려는 이유가 커 보입니다. 보통 월세에 비해 보증금이 높지만 월 지급비용은 낮은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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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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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선납한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임대차보호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소액보증금 제도라는게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를 말하는 듯 보입니다. 해당 부분은 경매가 진행될 경우 내 보증금이 일정 범위이내 일때 순위에 관계없이 우선배당해주는 부분으로 계약상서 보증금에 대해서 적용되므로 해당질문의 경우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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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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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거지역과 전용주거지역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제한하는 것이으로 일반주거, 전용주거지역은 적용되는 건폐율과 용적률, 건물의 높이에 대한 제한이 다르며, 용도에 있어서도 제한되는 부분이 다릅니다. 일반주거지역에 비해 전용주거지역이 제한이 더 강하므로 건폐율,용적률이 낮고 업종간 크기, 종류도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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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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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료 관련 년에 몇% 올릴수 있나요? 임대료를 인상하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의 경우 년에 5%인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계약시 계약조건이 바뀌였다면 계약서를 새로작성하시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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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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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비 제외하고 서류 관련한 부분만 부동산에서 처리하면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중개를 담당하지 않은 중개사무소를 통해 계약서만을 작성하는 경우 대필료로 10만원정도 비용이 발생될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별로 금액이 정해진 것은 아니기에 협의하여 적절한 금액을 지급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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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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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늘어나는 10년전세 아파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자가와 임대차를 비교하는게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이유는 자가는 사용수익을 통해 주거안정을 이루고, 시간에 따른 주택가치상승등을 누릴수 있지만 임대차는 주거안정, 주택가치상승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보통 10년 임대차가 가능하다면 10년간 주거가 안정될 여지는 있지만 이후 주택가격 상승분 만큼의 주거비용 부담이 또 생기는 만큼 자가주택보다는 훨씬 불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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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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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3주택인데요. 3주택모두 비조정지역이구요. 이럴땐 어떻게 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가구 3주택의 경우 비과세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로 볼수 없기 때문입니다. 취득세에 있어서도 분양권은 취득 시점이 분양권 취둑일이기 때문에 중과세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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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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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전세사기로 자살도 일어나는데 어떤 수법이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 뉴스에 나오는 전세사기 유형은 매우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 시세와 갭차이가 거의없는 높은 전세가로 계약을 체결하고(공인중개사와 짜고 한부동산을 통해) 만기가 도래하기전 이미 깡통전세가 된 상황에서 국세등 세금체납이 예상되며, 이로 인해 경매진행이 될수 있다고 하여 해당 주택을 인수할것으로 강요. 다른 경우는 전세계약체결후 소유권을 상환능력이 없는 제3자 바지임대인으로 매도하여 보증금을 편취하는 등과 같은 수법이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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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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