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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대상 보류지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류지나 체비지는 모두 환지를 하고 남은 토지등을 말합니다. 이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남겨두는 토지로써 해당 토지를 매각하여 사업비에 일부를 충당하게 됩니다. 재개발시 가치상승분에 따라 환지가 적용되면 기존 면적보다는 적은 면적으로 청산되기 때문에 일정부분의 토지는 남겨두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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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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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를 전세주고 전세로 갈까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선택의 문제로 보이긴 합니다만, 근거리에 향후 지하철역이 들어오는 점과 주변 새아파트에 비해 30년이상된 점을 봤을 때 매도보다는 임대차를 하고 전세로 이동하시는게 유리해보입니다. 이는 재건축이나 향후 추가적인 가치상승이 가능해 보이는 부분이 있고, 현 규제완화에 따라 다주택자 세금이 전보다 유리해지는 점 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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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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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도어락 교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임대인이 해주어야 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우선 임대인에게 해당 문제를 말하고 교체 및 수리를 요청해본 뒤에 협의가 안되거나 교체가 아닌 수리등을 하자고 한다면 비용에 대한 부담을 나누는 조건으로 교체를 진행해도 되기에 우선적으로 임대인과 협의를 먼저 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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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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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을 소유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 매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매 조건은 구입 주택이 최종 1주택이여야 합니다. 즉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택을 처분해야만 해당 구역에서 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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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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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으로 완화됐는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양도세에 기본세율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중과세 대상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개정입니다. 즉 다주택자 조정지역내 매도시 기본세율+중과세율을 적용하던 부분을 기본세율로 한시적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조정지역내 양도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늦춰지고,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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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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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세입자 아주머니가 자기아들명의로 계약을 다시해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합의하에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 이를 변경이 아닌 신규계약과 동일하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전계약자와 새로운 계약자간 권리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임차권권리 포기 및 임차인변경동의서등을 받아 두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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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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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처음이라 재개발에대해문의드림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식 조합도 승인받기 전인 재개발을 위한 준비단계입니다. 즉 사업진행을 시작했다고 보기도 조금은 어려운 상태로 아직 이주를 걱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해당 단계에서 실제 이주를 하기까지 최소 5년이상은 현 주택에 거주가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 사업진행자체가 취소될 가능성도 있기에 섣부르게 이주등을 하실 단계는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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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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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월세 5프로 인상공지를 해야하는거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에 기재된 만큼 사실상 지급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2년뒤부터 월세는 증액되어야 했던 부분이므로 임대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지급방식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분할지급등을 합의해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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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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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전세 연장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별도의 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계약만료시점에 반환이 안된다면 법적 절차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고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질문의 내용상 실거주를 하고 현 거주지에서 나오는 매도금또는 전세금을 가지고 질문자님에게 반환하려는 목적인듯 보이기때문에 위처럼 조치를 취하고 합의된 기간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참고로 만기일부터 반환일까지의 지연이자등은 별도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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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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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 2년후 집주인 나가라하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2년 추가 연장하겠다고 통보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이럴경우 임대인은 실거주가 아닌 이상 이를 거절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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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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