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권리금과 보증금은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임대보증금은 계약기간 만기시 임대인에게 반환 받을수 있는 돈이고,
권리금은 임대인과는 상관없는 임차인들 끼리의 주고 받는 돈 입니다.
지역(바닥)권리금,시설권리금,영업권리금을 편의상 권리금이라 합니다.
내가 인테리어 및 시설투자도 많이 하고 영업을 잘 해서 회원수도 늘려놓고 매출 및 수익도 좋은 업장을 누군가에게 양도하여 준다면 일정 금액의 보상을 받고 싶지 않을까요?
그게 권리금 입니다.
요즘은 경기가 안 좋아 무권리 점포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몇천에서 ~ 수억 되는 매물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