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보증금이 다른건가요??
권리금이랑 보증금이 다른 개념인가요? 개인가게를 하기 위해서는 권리금이라는게 있던데 이거는 무슨돈이고 어떻게 측정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권리금과 보증금은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임대보증금은 계약기간 만기시 임대인에게 반환 받을수 있는 돈이고,
권리금은 임대인과는 상관없는 임차인들 끼리의 주고 받는 돈 입니다.
지역(바닥)권리금,시설권리금,영업권리금을 편의상 권리금이라 합니다.
내가 인테리어 및 시설투자도 많이 하고 영업을 잘 해서 회원수도 늘려놓고 매출 및 수익도 좋은 업장을 누군가에게 양도하여 준다면 일정 금액의 보상을 받고 싶지 않을까요?
그게 권리금 입니다.
요즘은 경기가 안 좋아 무권리 점포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몇천에서 ~ 수억 되는 매물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권,유동인구,위치여러가지 조건이 좋을때 권리금이 많아집니다
보증금은 임대인께, 권리금은 기존 임차인이 받아가는 것입니다
보증금은 만기시 다시 임차인께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과 보증금은 다릅니다. 보증금은 말그대로 임대차를 위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으로 만기시 반환되는 돈이며, 권리금은 쉽게 영업권에 대한 금액으로 전 세입자에게 지급되는 돈입니다. 해당 권리금의 경우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 ,바닥권리금으로 구성됩니다. 여기에 대한 구분기준이나 평가기준은 사실 정확히 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과 보증금은 다른 것입니다.
보증금은 임대인(건물주인)과 계약체결시 필요한 항목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송금을 합니다.
권리금은 상가에서 영업 중인 기존 임차인과 새임차인 간 협의된 것으로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면서 권리금 거래를 합니다.
권리금을 구분하면 영업권리금(영업을 통한 매출금, 순수익의 12개월치), 바닥권리금(상권이 좋은 곳에 자연스럽게 형성됨), 시설권리금(내부 인테리어를 통한 투자금액, 이론상으로 3년 이후 인테리어 가치는 크게 없어짐) 이 있습니다. 하지만 권리금을 구분하여 산술적으로 딱 계산해하기 어렵습니다. 기존 임차인의 판단에 따라 권리금이 형성되기에 기존임차인과 새임차인 간이 협의가 필요합니다. 부동산을 통한다면 부동산에서 권리금을 조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은 임대인에게 내고 나중에 돌려받는 돈이고,
권리금은 현재 영업중인 임차인에게 유형과 무형의 시설 및 정보들을 받는 조건으로 이전 임차인에게 주는 돈입니다.
권리금은 내가 장사를 잘하거나 해서 나도 나중에 나갈때 받고 나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권리금은 임대인과는 관계없는 돈으로 임차인들끼리 주고 받는 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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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란 임대차계약상 지금하는것이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돌려받는것 입니다.
권리금이란 임대차목적물의 시설비에 대한 부분을 필요로 의해 기존임차인등에게 시설을 매수하는 비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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