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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랍스타283
단아한랍스타28323.06.27

상가 계약 관련문의드립니다. 제 요구 과한가요?

처음으로 상가계약해본 임차인입니다.

특약에

제 과실이면 제 책임이고 아니면 책임없다. 특약에 넣어달라고 했거든요.

임대인이 이건 아니다 받이들일수없다고 계약없던걸로 했습니다.

전세만 계약해봐서 혹시 제 요구가 과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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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 과실이 어느 부분에 대한 것인지가 정확하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단순 과실이라는게 그 범위나 구체화가 어렵기 때문에 향후 문제가 될 여지가 있기에 임대인이 거절한 것일수 있고, 나쁘게 생각하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임차인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어렵기에 계약을 거절한 것일수 있습니다. 특약이라는게 협의가 중요한 만큼 해당 부분이 크게 계약을 파기시킬만큼 무리한 요구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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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마도 책임없다라고 단정짓는 것이 임대인이 불편하게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할 경우 보통 계약서 특약사항에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훼손 및 파손 등은 임차인의 비용을 부담하여 원상복구한다.(도는 책임짇다.) 라고 작성합니다. 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바로 협의하기 보다는 미리 부동산에 연락하여 특약사항에 관한 내용에 대해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서 미리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특약사항에 적을 문구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이에 대해서 부동산은 양당사자와 조율을 하고 협의하여 마무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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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부분에 대해서 임차인의 과실이면 책임이고 아니면 책임이 없다는것인가요?

    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에 대해 임차인과실로 임대차목적물을 훼손 또는 파손한경우 임차인은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노후로인한 훼손은 임대인이 수리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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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 과실이면 임차인 책임이고 아니면 책임없다는 특약은 무리한조건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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