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부동산중개인이 마음에 안들면 다른 부동산통해서 매매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시점에 따라 다르겠으나, 아직 매물만 보신 상태라면 중개사 계약이 성사된게 아니기에 다른 부동산을 통해 계약을 진행하셔도 문제는 없겠으나, 중요한 부분은 해당 매물이 질문에서 말한 중개사무소 단독 매물이라면 결국 다른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도 해당 중개사와 공동중개를 해야하는데, 해당 중개사 입장에서는 임장까지 한 상태에서 다른 중개사가 개입한 것이기에 의뢰인을 통해 질문자님과의 계약을 거부하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어차피 소유자와의 의사소통은 해당 중개사만 할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 그리고 마음에 드시는 중개인도 동일지역내에서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기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중개를 거부할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중개사를 교체하여 진행할 방법은 시기상 가능하겠으나, 이렇게 하려면 최소한 매물이 여러부동산 매물로 등록된 상태여야 하는데, 현재 질문의 상황만 보면 쉽지 않은 상황으로 인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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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서 임차인부담 리모델링 특약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에게 갱신청구권이 있더라도 질문처럼 실거주를 이유로 거부를 할수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을 자체를 4년으로 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물론 상대방 동의가 필수이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 조정해 보셔야 하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 인테리어등은 한번더 고려를 해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만약 이러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2년 계약으로하되, 특약등으로 2년뒤 실거주등으로 추가 연장을 거부하는 경우 인테리어비용에 대한 반환등을 기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어보입니다. 중개사가 있다면 적절한 수준에서 조정을 해줄것으로 보이고, 반려동물 키우는 부분은 별도의 금지특약이 없다면 이를 이유로 중도해지를 할수는 없기 때문에 사전동의를 받는게 가장 좋지만, 상황에따라 그대로 계약을 진행하셔도 될듯 보입니다. 물론 퇴거시에는 반려동물에 따른 청소비용등은 발생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약에 원상복구의무 면제특약을 넣으시는게 필요한데, 모든 부분이 아닌 인테리어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기재하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퇴거시에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경우 난해해질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임차인이 자기 비용으로 인테리어를 하는 것은 경험상 추천드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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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앞동의 높이가 45미터인 경우 뒷동 1층 햇볕이 안가리는 동간 거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전에도 비슷한 질문에 답변을 드린듯 합니다. 우선 동간거리의 경우는 건축법상에서는 앞동의 높이의 0.5배 이격이 있어야 하기에 단순한 수치로는 45미터 기준 22~23미터 이격이 있어야 하고, 일조권의 경우 동지를 기준으로 9시~15시 내 연속2시간 이상 일조확보거리이상 띄워야 합니다. 다만 앞건물 배치나 현 동의 배치에 따라 위 부분은 달라질수 있기에 각 건물별에 따라 확인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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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기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님이 혼인신고와 관계없이 본인이 해당 주택에 전입이 되게 되면 부모님 모두 만60세가 넘으셨다면 무주택자격은 청약등에서는 유지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청약이라도 별도 유형에 대해서는 위 예외 규정이 인정되지 않을수도 있기에 청약하고자하는 공고별로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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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민간임대주택 요건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동거인 전입자체는 할수 있겠으나 이로 인해 입주자격유지등에서는 변화가 생길수 있씁니다 .대표적으로 혼인을 하고 배우자가 입주하는 경우 청년특별공급에서는 문제가 될수 있으며, 단순 동거인으로써 전입시에는 전입자의 무주택여부등에 따라 자격유지에 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또한 세대원이 늘어날 경우 임대료나 보증금 지원등의 기존조건이 변경가능성도 있기 떄문에 이를 하시려면 사전에 동거인의 현 조건상태와 임대관리사등에 문의를 해보신뒤 진행하시는게 안전할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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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시 확인해야하는 사항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 법률상 매매계약이 잔금이후로 종료가 되어도 하자담보책임의무가 있습니다 .사실 하자담보책임의 경우 그 범위에 대해서는 요건을 두고 있고, 중대하자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 특약시에 이를 명확하게 기재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약기재는 상대방의 동의하에 협의된 부분이 기재되는 만큼 합의를 먼저 도출하시는게 필요합니다. 질문에서 말한 배관, 누수, 보일러의 경우는 사실상의 중대하자로써 별도의 특약이 없다라도 매매이후 일정기간 매도자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수 있는 범위이고, 특약에 별도 하자담보 면책 특약만 없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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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매도할려고합니다. 대출이 남아있어서 잔금날 해결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실질적인 자금의 이동과 상환은 매도자인 질문자님 스스로 하셔야 합니다. 계약서상 잔금일에 기존 근저당 말소 특약이 있다면 당연히 잔금을 받아 은행에 상환하고 기존근저당 말소까지도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등기관련업무는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시겠으나 대출상환은 본인이 직접하셔야 하고, 잔금일 전에 은행에 방문하여 한도를 늘려두시거나 당일 직접은행에 방문하여 상환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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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아파트 구매 시기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결론적으로 주택을 구매할때 보금자리론을 통해 그에 맞는 주택을 구매할지, 아니면 향후 자금을 모아 일반시중주담대를 통해 주택을 구매할지를 고민하시는듯 보입니다. 참고로 현재 소득수준이면 사실상 은행에 따라서 보금자리론도 요건충족이 안되서 불가할 가능성도 있기에 가능여부부터 확인을 하셔야 하고, 가능한 경우에 1안처럼 하셔도 관계는 없겠으나, 본인이 원하는 주택이 아닌 금액에 맞는 주택을 구매하는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금리를 고려하면 보금자리론 혜택이 용이한게 맞고 주택구매시기는 사실상 자금사정이 되는 시점에서 빠르게 구매를 하는게 장기적으로도 유리한 게 사실이기에 잘 판단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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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보증금 일부 받을 수 있나요? + 추가 질문 1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겠으나, 임대인의 동의를 먼저 받으셔야 하고 보증금 일부회수에 따른 월세전환등 조건에 대한 협의도 임대인과 하셔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임대인이 거부하면 불가합니다. 2, 1처럼 결국은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진행하셔야 하는데 원칙상 계약기간 중 조건변경등은 모두 임대인 동의없이는 불가하고 임대인에게 이를 강제할 법적근거는 없기에 될지 안될지는 결국 임대인의 선택사항입니다. 단, 통상적인 경우 위 1.2번 모두 동의하는 임대인은 거의 없기때문에 현실적으로 안될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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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실에서 10.15일 부동산 대책에 브레이크를 걸었는데요 왜 그런 판단을 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의미가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말한 것은 10,15부동산대책은 심화되는 가격 쏠림을 막기위한 "브레이크" 작동정도의 의미로 해석해달라는 발표를 한것이지질문처럼 해당 대책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얘기한게 아닙니다. 정부에서는 위처럼 일단 현 시장의 가격쏠림 및 상승효과를 억제하기 위한 단기적인 대책으로써 현 대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종적인 시장안정화를 위한 공급확대에 대해서 1중리에 2번씩 점검 및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발표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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