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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금 반환문제에 대해 모르겠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질문의 내용상 법리적인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답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의 경우 최초의 매수인의 의도를 서로 알고 있었고 목적대상물에 인수가 어려운점을 봤을 때, 착오로 인한 계약취소에 해당할 수 있기에 취소에 따른 계약금반환은 해야할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청구는 상대방에 의무이행 위반에 따른 직,간접손해가 발생되었을 때 이를 청구하는 것인데 계약금 배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손해로 산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점과 중개인은 최초 구청에 문의한 점을 봤을 때 중개사고로 보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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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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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과 고유번호증은 무슨 관계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입주자 대표회의은 건물의 관리를 위하여 대표자를 선입하고 지자체에 구성신고를 해야합니다. 또한 세무서에 영리적인 목적의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단체(비영리단체)에게 등록하게 되고 이때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쉽게 개인으로 보면 주민등록증, 법인으로 보면 사업자등록번호와 같은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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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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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 동대표 중에서도 직책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입주자 대표회의가 할수 있는 부분은 각 입주아파트 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보통은 입주시 발생된 하자보수에 대한 부분을 취합하여 시공사와 협의 및 보상을 진행하거나, 아파트 관리에 필요한 부분들(주차, 관리약관)등을 조정하거나 새로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결국 입주민 대표기구로써 역할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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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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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거래절벽 속 분양권 거래 되레 늘어난 까닭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권 전매가 늘었다고 모두 피를 받고 매도하였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최근 분양당첨 이후 입주까지 유리가 어렵거나, 유지하여 입주를 해도 가치상승분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오히려 하락될 수있다는 두려움으로 마피를 보고선 매도하려는 분양권이 있기에 매물이 늘어난 만큼 전매는 늘어날수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거래량만 늘고 실질 거래자체는 하락된 분양권 전매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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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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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나 시도마다 공공분양 청약기준이 다른 것은 어째서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공분양의 경우 청약조건은 큰 틀에서는 거의 비슷하고, 세부적인 추가조건들만 청약공고에 따라 조금다릅니다. 그리고 청약통장에 있어 최소예치금등만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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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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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 생활시설 1종, 2종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근린생활시설은 주택가 주변 생활편의 시설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1종, 2종으로 구분되며 1종에는 슈퍼, 목욕탕, 이용원, 의원등이 있고 2종에는 대중음식정, 다방, 기원, 헬스장등이 있습니다. 또한 1종 2종 모두 포함된 동일 업종에 경우라면 그 면적이나 상점규모의 기준이 있어 구분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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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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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미납후 연락두절상태인데 어떤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2기에 달하는 임대료를 연체할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을 상대로 계약해지를 통보(내용증명등)하시고 퇴거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연체된 권리비와 월세는 보증금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을 넣으시면 될듯 보이며, 이에 불응할 경우 명도소송등을 통해 강제퇴거를 고려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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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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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복비에 관해서 계속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이 되여 계약의 효력은 종료됩니다. 이전에 이사를 하거나 할 경우 중도해지로써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이러한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중개보수와 다음임차인 주선을 조건으로 하게 됩니다. 다만 계약만료가 얼마남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를 중도해지로 볼것이냐, 만기로 인한 해지로 볼것인지에 따라 질문과 같은 문제가 발생되는 듯 보입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재계약 통보기간내 재계약을 거절한 상태에서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고 그 임차인과 날짜를 조정하여 만기일 보다 1달 또는 몇일 일찍나간다면 중개보수 지급의무는 없다고 보지만, 아직 다음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임의대로 1달 일찍 나가는 건 상관없겠지란 판단으로 진행하시면 만료일 전까지 보증금반환의무가 없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돌려줄 이유가 없기에 반환을 이유로 위와 같이 논쟁의 불씨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질문의 조건 (보증금 1천만, 월세 45기준) 중개보수는 22만원정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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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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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이 내년엔 집값 반등한다고 했는데 근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금리 인상이 어느정도 한계치에 다달았고, 정부정책방향도 규제에서 완화로 방향을 바꾼 것도 이유가 될수 있습니다. 경기침체가 예상되고 기업들 유동성 문제가 커지는 만큼 금리인하 및 경기부양책을 사용할 경우 부동산도 그 영향으로 상승가능성이 있어 내년에는 주태가격도 안정화 될거라는 의견을 말하는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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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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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왜 아파트가 인기많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필패는 반드시 패함의 뜻인데.. . 우리나라는 부동산은 불패가 맞는 표현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아파트의 경우 수요가 꾸준히 많고 부동산 상승시기에 그 상승가치 반영이 제일 빠른 특징이 있습니다, 이유는 개발로 인한 수도권 집중현상으로 제한된 토지에 많은 가구 수용이 가능한 아파트건설을 추진하게 되면서 결국 그 선호도도 높아진 것도 있으며, 최근에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각종 편의시설등이 구성되기 때문에 생활편의상이나 관리부분에서도 아파트가 훨씬 유리하고 편리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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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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