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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짓는것과 조립식 집을 짓는것중 어떤것이 경제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집을 건축하는 것과 조립식으로 하는 것의 가장 큰 차이는 완공까지의 시간입니다. 공사기간은 곧 건설비용증가로 이어 지기때문에 조립식의 경우 경제적으로도 건축에 비해 유리할수 있습니다. 다만 조립식 주택의 특성상 일반적인 사람들 인식상 신축건물에 비해 안전성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있으므로 임대차나 매매시 단점으로 작용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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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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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진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회복세로 볼수는 없지만 이전처럼 큰 폭의 하락은 어느정도 진정된게 맞아 보입니다. 다만 아직은 추가적인 하락요소가 남아있고 소폭 하락은 예상가능하기 때문에 하락세는 그대로지만 그 폭은 줄어든 상태로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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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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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현재 아파트 매수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투자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수할 경우라면 현 시기는 주택을 매수하기 적기는 아닙니다. 금리인상 압박과 경기침체의 지표가 나오는 만큼 추가적인 부동산 가격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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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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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디딤돌대출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조건상 결혼예정인 경우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상 결혼예정일이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신혼가구로 되어있습니다, 다만, 다른 조건에 혼인신고일이 접수일로부터 7년이내인 신혼가구 라는 조건이 있는 만큼 혼인신고를 먼저하시면 해당조건에는 포함되어 신청이 가능할듯 보입니다. 결국 혼인신고를 하고 7년이내면 신청이 가능하고, 혼인신고가 없을 경우 3개월이내 결혼을 해야하는 조건이므로 둘중하나만 만족하시면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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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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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계약을 한 후에 잔금을 치르기 전에 현관문 열쇠를 세입자에게 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당연히 그럴 의무는 없고 법률상으로도 그렇게 하시자 않는게 좋습니다. 우선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치루지 않은 상태는 쉽게 계약금계약상태로 계약이 완료된 상태가 아니므로 미리 해당주택 인도를 해주지 않는게 좋습니다. 잔금지급과 주택인도는 동시이행관계이므로 잔금을 받고 주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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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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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가격하락으로 인한 갭투자란 무언인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갭투자는 주택을 매수하면서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방식으로 매매가격과 전세보증금의 가격차를 갭이라고 하고 해당 갭차이의 투자금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매매가격이 2억인데 전세가 1.8억이라면 실매매시 전세를 끼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실제 투자금액은 2000만원에 소유권이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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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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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디딤돌 대출 진행 중 이사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디딤돌 대출의 경우 무주택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의 방법으로 하신다면 신청시점에는 매도잔금을 처리하지 않아 소유권이 그대로이므로 유주택자로 볼수 있기 때문에 해당 방법은 어려울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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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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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사망시 보증금 받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인 경우 임대인이 사망할 경우 법적상속을 통해 상속인이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상속인 전부 상속포기를 할 경우라면 구상권청구 및 보증금반환대상이 없는 것이기에 반환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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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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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디딤돌대출 관련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디딤돌 대출의 경우 무주택를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새대원중 주택보유자가 있을 경우 신청이 어려울수 있으니, 해당 내용을 상담등을 통해 정확히 알아보셔야 합니다. 2.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한도까지 받을 경우 추가대출은 어려울수 있으나, 두개의 대출이라도 실행일자는 계약서가 있다면 맞출수 있습니다. 3.대출신청은 인터넷은행이 아닌 이상 지점에 방문하셔야 합니다.4.해당 부분은 대출상담시 확인하셔야 하며, 주어진 내용만으로 확인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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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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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경우 공동명의는 몇명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명의의 경우 공유등기를 통해 하기 때문에 2명이 넘어도 상관없습니다.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면 모두 공유자로써 등기가 되기 때문에 인원수 제한등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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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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