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감액후 재계약시 계약갱신청구권을 필수로 써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 선택사항입니다. 다만 임대인입장에서는 해당 청구권이 일반적으로 사용한것으로 생각하고 재계약을 진행하고 계약서작성시 특약에 이를 기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이번 계약에 사용시 25년9월 재계약에서는 갱신청구권 사용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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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대환대출(생애최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생애최초주택담보대출은 말그대로 최초 주택구매시 적용되는 상품입니다. 질문자님은 이미 주택을 보유중이고 대환대출을 목적으로 하신다면 해당상품 이용은 어렵고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하시거나, 조건이 된다면 보금자리론 정도까지는 신청가능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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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이제슬슬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이든 주식이든 투자에 있어 발끝을 잡으려고 하면 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현재 상황상 금리인상보다는 인하쪽에 무게가 실리고 부동산 규제등이 완화된점을 볼때 현 시점이 발끝은 아니더라고 허리 이하이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경기침체 불안감이 있고 금리가 인하되도 부동산 수요상승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와같이 답변드리고 있는 부분이며 , 자금상 주택구매후 유지가 가능하다면 허리에서 사서 어깨에 파신다는 목표로 시기상 나쁘지는 않은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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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동산가격이 어떻게 변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부분은 일반 사람 누구도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 다만 현재 분위기상 추가적인 인하보다는 상승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고, 금리인하의 기대감도 있기에 시기상 현시점도 나쁘지는 않다는 판단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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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보험 전입신고일과 임대인의 전출신고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문제가능성은 있습니다. 임차인의 대항력은 전입신고 익일부터 생기게 되고, 확정일자를 미리 받더라도 전입신고전까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즉, 전입신고가 늦어지는 과정에서 주택에 다른 물권이 들어올 경우 후순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만기까지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상관없지만 경매등으로 넘어간다면 후순위 임차권은 경매후 소멸되기에 배당을 받지 못하면 보증금은 날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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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기간 만료 전 이사하려고 새 세입자를 구하는데, 집주인이 월세와 보증금을 올려서 구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닙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 조건은 임대인이 임의대로 정할수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본인이 동일한 조건으로 임차인을 구하게 되면 임대인입장에서는 본래 진행하려던 인상을 1년 길게는 2년동안 할수 없게 됩니다. (재계약시 올릴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기에 임대인이 다음 임차인을 구할때 조건을 변경하더라도 이를 제지할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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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전자계약서 어떻게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인터넷상 국토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 접속하시어 진행하시면 되나, 계약서 작성은 공인중개사가 하게 됩니다. 이때 개인이 계약서작성은 할수 없습니다. 중개사가 작성한 계약서를 계약당사자 두분이 공인인증서와 본인명의 휴대폰을 가지고 본인인증, 전사서명을 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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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차인이 월세계약파기를 원할시 계약금..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전입신고를 잠시 옮기는 것은 선순위를 내어주는 것과 같기에 동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즉, 계약해지는 아니더라도 해당협조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럴경우 임대인은 대출이 어렵기에 계약을 먼저 파기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유는 협조를 할 반드시 해야하는 강제조항이 아니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될 사항이고 이러한 부분이 계약상 의무위반으로 보기는 어렵기에 해지요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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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일시적 1가구2주택에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실거주의무 폐지는 아직 개정이 되지는 않아 적용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A주택이 매수당시 규제지역으로 실거주의무가 남아았다면 2년을 채우셔야 하나, 그렇지 않다면 실거주여부와 관계없이 2년 보유하셨다면 기간내 매도시 1가구 2주택비과세 해당할것으로 보입니다. 2. 소유권 이전일자를 기준으로 매도기간을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매도후 등기이전까지 하루라도 초과되면 당연히 적용되지 않습니다. B주택 전입과는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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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체납을 위하여 전세계약서 수정 시 효력 유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는 확정일자 순서와 관계가 없습니다. 쉽게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면 경매낙찰금에 1/2 범위내에서 소액임차인들간 안분배당되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금액으로 순위배당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해당 순위는 확정일자보다는 전입신고일자를 기준으로 순위를 정해서 보셔야 합니다. 만약 확정일자가 빠르더라도 전입신고일이 늦으며 후순위가 됩니다, 경매과정상 낙찰금액을 알수 없고, 등기부상 말소기준권리를 알수 없기에 배당관계상 배당 가능여부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본인의 전입신고일이 근저당과 같은 말소기준권보다 빠르다면 선순위 임차권이 되기 때문에 경매로 소멸되지 않고 낙찰인에게 인수되므로 그나마 다행일수 있고, 만약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라면 경매후 소멸되기에 보증금을 날릴 확률도 높아지게 되는점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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