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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과 그리고 기준금리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금리는 부동산 수요변화 요인에 해당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부동산 구매시 대출을 통한 자금조달시 부담이 커지기 떄문에 부동산 구매수요는 하락하게 되고, 이는 가격하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금리가 낮아지면 대출을 통한 자금조달이 용이해지고 이는 부동산 구매수요의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가격도 상승하게 합니다. 결국 부동산 구매시 담보대출을 통한 자금조달이 일반적이기 떄문에 금리에 따른 대출금리 변화에 따라 부동산 수요도 변화되게 되고, 결과적으로 시장내 가격변화의 요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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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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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1필지' 면적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필지는 토지경계를 기준으로 소유권을 구분하는 등록 단위로써 면적기준이 아닌 소유권 단위로 정의되기 때문에 1필지가 얼마라는 단위개념으로는 볼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단위구분의 기준이라면 1펑이 3.3제곱미터처럼 산술가능한 규격이 있겠으나, 1필지의 경우는 토지구분에 따라 100평일수도 10평일수도 있습니다. 즉, 1필지는 면적단위로 구분가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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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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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변경으로 부동산의 가치가 하락한다고 하는데
정치적인 부분을 떠나 아직도 저런 분들이 주변에 계신다는게 신기합니다. 특히나 40대라면 아직은 정신 멀쩡한 나이대인데,. . 우선 이재명 당시 후보가 질문과 같은 공약을 한적도없고 우리나라 헌법상 가능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러한 행위가 가능하려면 우리나라 헌법자체를 바꾸어 자유민주주의를 사회주의로 전환해야지만 가능한 부분이고 이는 가장 근본인 나라구조를 흔드는 부분인 만큼 실제 이런 목적을 가졌더라도 대놓고 이를 공약하는 정신나간 정치인은 없습니다. 기본적인 상식이 있다면 이러한 말을 믿고 신뢰하다는 것 자체가 지적수준이 부족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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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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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일 전에 집주인과 상의 후 퇴거. 보증금 미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과 관계없이 보증금 반환과 주택인도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즉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주택을 비워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분이 8월 퇴거를 합의한 문자로 해당일자에 전세기간이 만료되었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합의일자에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신청등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보통 계약서상 만기일을 기준으로 만기가 되지 않아 임차권등기 신청이 안되겠지만, 중도해지합의된 문자가 있기에 중도해지합의로써 8월 퇴거일로계약이 종료를 입증하실수 있어 보이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주택에 대한 상태확인은 잔금일에 임대인이 와서 직접확인하고 문제가 있다면 이에 대한 협의를 해야지 임의대로 보증금을 가지고 차감해서 돌려주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허용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미반환으로 인한 다음계약등의 손실이 발생될 경우에 손해배상등의 책임을 물을수는 있겠으나, 현재 판례들로는 새로운 계약해지에 따른 손실까지는 손해배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없어 일단은 임대인의 반환의무설명과 미반환시 발생할수 있는 손실에 대한 부분까지 통보하시고 협의를 최대한 하여 마무리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모를 미반환으로 계약해지에 따른 손실을 대비해서 다른 방법의 자금조달 방법도 고민을 해보시는게 안전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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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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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는 아닌데 식비 절약할 수 있는 방법 꿀팁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에는 외식비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주로 집에서 해먹는 것만으로도 식비절감이 어느정도 가능합니다. 그외 식비를 줄이는 팁으로 가장 많이 설명되는 부분은 계획적인 장보기, 식재료 활용, 할인혜택을 통한 구매, 냉장고 관리등이 있습니다. 특히 식재료 활용의 경우는 남은 재료들을 통해 요리 양을 늘리고 소분 냉동을 통해 끼니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식비절감에서는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식재료 구매에서는 충동적인 구매보다는 반드시 식단에 따라 계획적으로 구매하시는게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수 있습니다. 위의 방법이 간단해보일수 있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실제 해보시면 식비절감이 생각보다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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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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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밑으로는 주택으로 안잡히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오피스텔의 경우는 용도상 업무용 시설에 해당되기 떄문에 원칙적으로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는 주택수 산정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주택수 산정여부는 각 세금이나 청약등 부분에 따라 별도 예외조항에 따라 포함될수도 포함되지 않을수도 있기 때문에 각 상황별로 주택수 포함 및 제외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전 정부에서 주택공급 촉진 및 실거주자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일정조건에 만족하는 경우 주택수에서 배제를 하여 세제부담을 줄여주고 있는데, 한시적 세제혜택의 경우 2024년 1월부터 올해 말까지 준공되는 신축건물어야 하고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 이하에 해당되면 주택수 배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조건에 해당되더라도 아파트의 경우는 제외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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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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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경제 회복과 부동산 투자와의 관계는 어떠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시장의 경우 후행경제로써 경기변화에 따라 시장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경기가 회복되고 시장내 유동성이 증가하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사람들은 투자대상으로 자금을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부동산 시장에 해당 자금이 유입되고 경기호황 이후에는 부동산 시장에서도 가격상승이 나타나게 됩니다. 반대로 경기불황이 심화되면 시장내자금유동성이 악화되고 그에 따라 투자자금이 감소하고 부동산 시장도 점차 하락하게 됩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의 경우 여러가지 요인에 따라서 가격변화가 있고, 제한적인 공급으로 인해 사람들의 수요심리에 따라 변동성이 커지는 만큼 어떠한 요인이 시장내 더 크게 영향을 주는지에 따라 경제방향과는 다른 결과를 나타날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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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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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시 제 무주택 기간산정 계산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설명하는 청약에서 무주택기간 산정의 경우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설명되어 있는데, 우선 청약시넝 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인 없는 경우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모집공고일까지 기산되며, 만30세이전 혼인시에는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기산하게 됩니다. 이와 다르게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과 위 기준의 날 중 늦은 날부터 기산하며, 2회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상가로 용도변경이 된날부터 무주택기간에 기산점이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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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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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건물을 건축하는데 어떤용도를 짓고있는지 구청에 물어보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건물 건축시 해당 용도는 개인정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미 구청을 통해 건축허가를 받는 것이고 해당 건물 자체의 용도는 건축이후 건축물대장에 기재가 되는데, 건축물대장은 제3자도 열람이 가능하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구청에 전화를 해도 되지만 해당 공사장 입구쪽에 가보시면 출입구 한컨에 완공 조감도등이 있고 해당 그림 아래에 건물의 층수와 용도등은 간단히 기재해두기 떄문에 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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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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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30년산 주공아파트 15평이 3억대인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조사 자료에 따르면 30대 평균 순자신이 3억이라고 합니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30대(39세) 평군 자산은 3.1억, 40대 5.8억, 50대 6.1억, 60대 이상 5.8억입니다. 물론 자료조사자체가 가계를 기준으로 하기 떄문에 2인가구, 3인가구등을 고려하면 개인에 대한 평균치는 이보다 높을수도 낮을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 나이대에 따라 평균이 달라질수 있을 듯 보입니다. 다른 조사자료로는 2024년 기준 개인 평균순자산은 4억 4천만원이고, 중앙값은 2억 4천만원이라고 하며 , 극소수의 부자들이 평균을 끌어올리고 있으며 부의 편중도 심해 실제 2억원 정도가 평균치라고 합니다. 그에 따라 순자산 3억은 중위권정도로 보실수 있고 상위 40~50%대정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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