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권을 1회 사용 했다면 다음번 계약은 보증금이나 월세가 오를 수 있나여?
임차인이 집에 거주하면서 ,계약 갱신권을 1회 사용 한 상황이라면 다음번 연장 계약시 월세나 보증금이 오를 수 있는 지 궁금한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더라도 5%이내 인상은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보통 입주시보다 재계약시 시세가 오른 경우를 기준으로 임차인에게 갱신청구권이 없다면 임대인은 시세대로의 인상을 요구할수 있고 추가거주를 원할 경우 해당조건에 동의를 하여야 하기에 보증금이나 월세 모두가 상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갱신청구권이 없더라도 시세가 입주시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보증금에 대한 인하를 요구하기 때문에 보통은 인상이 아닌 인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에는 시세변동이 재계약시 임차조건 상승에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며, 갱신청구권은 이러한 시세상승시 임차조건에 대한 상승제한을 걸어주는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써서 2년 더 거주한 뒤 그 다음 계약부터 임대인이 보증금 및 월세를 5%이상 올리거나 아예 많이 올려서 새 조건으로 계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5% 상한이 자동으로 걸려 있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권청구권을 쓸때는 5%만 올릴수 있지만 한번 사용했으면 시세대로 올릴수 있습니다
기간에 맞춰서 재계약 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갱신청구권 사용시 최대 5% 연장 가능.
이전 연장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면 다음 연장시에는 제한 없이 올릴수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권을 1회 사용하여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시라면 다음 만기 시에는 임대인이 상한 제한 없이 인상이 가능하며 임차인 거부 시 퇴거 통보를 진행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첫 2년은 보장이 가능하고 다음 계약 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해서 2년 더 거주를 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그러한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용한 계약 연장일 경우 임대차계약이 종료가 되면 완전한 새로운 계약이 되게 되므로 임대료등은 임대인이 마음대로 조정이 가능하고 기존 임차인과의 재계약도 안해도 무방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기간중 1회에 한해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미 사용한 경우라면 이후 계약갱신시에는 임대인이 임의로 보증금 및 월세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 및 월세 인상은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므로 협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주변 시세와 유사하게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이 집에 거주하면서 ,계약 갱신권을 1회 사용 한 상황이라면 다음번 연장 계약시 월세나 보증금이 오를 수 있는 지 궁금한데요,
==> 네 가능합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가능하지만 그 다음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임대인은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월세 등을 대폭 인상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