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지역 확정일자전 근저당잡힌다면 보증금회수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재개발 진행사항으로 볼때 2년내 이주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즉 2년내 재개발로 인해 퇴거를 하는 상황은 발생되지 않을 듯 싶고 문제는 전입신고전 근저당이 설정될 경우 후순위 임차권이 되기 떄문에 해당 부분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출을 할려고 한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익일 이후에 할 것을 통보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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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이주비가 없어진건가요? 대출만 된다는게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은 재개발과 달리 민간개발방식입니다. 즉 공공목적의 개발이 아닌 현 주민들간 조합을 구성하여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쫒겨나는 개념이 아닌 일시 이주 후 완공되면 다시 분양받은 주택에 입주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주비지원은 조합결정에 따라 진행하는 부분이지 법적으로 반드시 그래야한다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지출된 이주비도 결국 조합원들 비용이고 이는 분담금증가로 이어질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저금리 대출만 지원해도 3년정도 후 다시들어오기 때문에 문제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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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미혼 74타입 디딤돌 대출받는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첨부한 사진을 참고로 설명드리면, 부양가족중 미성년 형재,자매와 구성이 가능해보입니다만 최소 합가일 기준 6개월 이상 지나야 신청이 가능할듯 보입니다. 질문에서 입주시 대출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입주전 대출신청까지 고려하면 최소 7~8개월 여유는 있으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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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상황에 부동산강제집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어떠한 상황이고 계약기간 등이 명시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습니다. 우선 강제집행을 하기위해서는 명도소송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임차인에게 거주할 권원이 없어야 합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거나 중도해지가 되었다는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만약 계약만기 이후에도 임차인이 퇴거를 하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을 통한 뒤 응하지 않을떄 강제집행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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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도 청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1주택자도 청약은 가능합니다. 1순위 청약의 경우 해당 청약공고상 1순위 청약자격을 통해 가능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각 조건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1순위 청약이 된다 안된다 말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1순위이 해당여부는 청약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청약공고일 기준 보유주택을 매도하여 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그냥 1주택자입니다. 질문과 같은 매도예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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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에서 소유주와 임차인을 무보수로 연결해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이 문제가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우선 계약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직거래가 불법적인 부분이 아닌 가능한 부분이고, 관리소장님 입장에서는 중개를 통해 수수료를 받거하 하지 않고 단순 연결만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중개로 보기 어려워 불법적인 부분은 없어보입니다. 단, 법적문제보다는 연결을 원하는 임차인분들에게는 직거래시 보증보험 가입이 안되고, 대출시 승인이 안될 가능성을 이야기 하여 주변 부동산을 통해 거래하라고 말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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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중개사가 일방적으로 통보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수수료 요율이나 청구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공장의 경우 거래금액자체가 크기에 중개수수료 금액이 커 부담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상한요율은 0.9%가 맞으므로 산출된 중개보수에서 적절한 협의로 할인을 요구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단, 중개사가 이를 거부하면 산출된 중개보수를 그대로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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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 취등록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취등록세는 무조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최초 취득한 것으로 보아 원시취득세율 2.8%가 적용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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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해서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가능은 합니다. 타 대출은 당연히 가능하며, 주택담보대출의 경우는 개인 DSR에 따라 한도제한이나 대출거부등이 있을 수 있지만 대출신청 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2. 해당 부분은 대출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법인으로써 하는 대출이 한도가 높은 편입니다.3. 네, 일반적으로 많이들 진행하시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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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는 전용면적이 넓어야 좋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동일 공급면적에 전용면적이 더 크다면 좋은 평가로써 가치가 더 높을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단순히 해당부분으로 가치를 정하기는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보통 주택의 경우 아파트, 빌라, 주상복합등에 따라 구성되는 공용/전용비율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일 주택의 경우에만 전용면적이 넓을수록 유리하다고 판단하는게 맞을 듯 보이고 다른 주택에 대해서는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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