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월세살고잇는아파트계약기간이끝나가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만기 6~2개월전 임대인과 재계약에 대한 협의를 먼저하셔야 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아무런 말없이 해당기간이 지날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계약연장이 가능하기에 추가 거주를 원한다면 임대인이 별도의 이야기 있을 때까지는 지켜보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재계약 협의가 되고, 조건이 변경되었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셔도 되고, 조건 변경이 없다면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성할 경우 중개사무소를 통해 하더라도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고 대필금액으로 5~10만원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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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가격이 재상승 기미가 보이는데 이제 하락은 끝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마다 현 시점을 판단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정답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 금리상태가 인상은 끝날가능성이 높지만 고금리인 점, 경기불황이 점차 구체화 되고 있다는점, 단기적인 주택가격 반등이 정부규제완화등으로 인한 점을 고려할때 아직은 부동산 회복시기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개인적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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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날짜 안 맞으면 단기로 대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담보대출로 진행하시기에는 절차상이나 중도수수료, 근저당등기 말소등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개인적인 신용대출등일 경우에는 가능하나, 최대한 기존세입자와 신규세입자 날짜를 맞추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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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새 갱신하여 살다가 중간에 나가면 누가 수수료를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된 계약에서 임차인이 해지통보를 할 경우,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3개월 후 효력발생되어 계약은 해지됩니다. 이때 임차인에게는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수수료 부담과 같은 패널티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즉 통보하고 3개월 후 보증금 반환받고 이사를 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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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제도 문의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년월세 지원 자격의 경우 근로소득이 조건으로 나와 있지는 않기에 근로소득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자격은 만19세~34세이며, 보증금 5천만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할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부적은 지원대상이나 자격조건등은 인터넷을 통해 확인하여 가능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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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수익은 어떤 종류가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수익은 주거용보다는 업무용시설(상가)등이 실질적인 수익률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주택을 대상으로 임대수익을 원할 경우 투입되는 자금이 커지게 되므로 받은 월세에서 이자를 지급한 순수익을 가지고 비교한다면 수익률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매매에 절차는 매물에 대한 매수의사를 밝히고 중개사를 통한 당사자간 계약으로 진행되며, 세부 확인 서류등은 중개시 모든 필요서류 확인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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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개발 신속동의서 이후 건물 부수는데 얼마정도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 단계는 사실상 가장 초기 단계, 즉 사업의 시작을 위한 준비단계입니다, 쉽게 이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라는 의미 이므로 사실상 재개발과정상 착공을 위해 이주까지는 3~5년. 그리고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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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세계약시 4년 거주를 보장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초 계약을 4년으로 하시는게 좋지만 실질적으로 해당 기간을 동의할 일은 없기 때문에 2년 계약이후 갱신청구권을 사용해 2년 추가 거주는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실거주를 위해 갱신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약간의 리스크는 어쩔수 없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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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를 계약할 때는 기본 몇년까지 보장이되고 연장시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기간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법률상 임차인에게는 최소거주기간 2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대부분 2년으로하여 계약을 진행합니다. 계약이 끝난 경우 임차인은 만기 해지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연장이 가능하며 최소 2+2 총 4년간 거주가 보장됩니다. (임대인 실거주외 갱신거절사유가 없는 경우) , 묵시적 갱신은 두 당사자간 계약만료 6~2개월전 갱신에 대한 어떠한 말도 없을 경우 적용되며, 묵시적갱신 될 경우 갱신청구권은 남아있기에 이후 추가 2년더 거주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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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아파트 매매할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계약과 잔금(등기이전)기간이 질문과 같이 길어지는 경우 리스크가 없을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비과세 기간의 경우 신규주택 매수후 3년이내에만 팔면되기 때문에 해당 사유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사유로 그러는지를 정확히 문의하서 확인하신뒤 계약을 진행하시는게 리스크를 줄일수 있을 듯 보이며, 불안하시다면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등을 설정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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