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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9

전새 갱신하여 살다가 중간에 나가면 누가 수수료를 부담하나요?

통상 전세 살던 사람이 계약 기간내 나가면 중개수수를 내는데. 갱신청구로 재계약하여 살다가 중간에 나가게 되면 누가 중계수수료를 내는건가요?

재계약시 계약서는 작성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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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양승일 공인중개사blue-check
    양승일 공인중개사23.05.20

    안녕하세요. 양승일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따로 언급이 없으면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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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중에 묵시적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갱신은 퇴거 통보 후 3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런 두가지 갱신의 경우 재계약당시에 관련해서 별도의 특약이 없었다면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지급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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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로운 계약도, 갱신된 계약도 모두 주택임대차계약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내에는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여력이 된다면 합의하여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임대인이 호의를 베푸는 상황이므로, 임차인이 부담해야 옳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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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권이나 묵시적갱신인 경우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통보한날로부터 3개월후에 효력이 발생하여 보증금을 받고 이사나가실수 있습니다. 이때 중개수수료는 임대인 부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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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된 계약에서 임차인이 해지통보를 할 경우,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3개월 후 효력발생되어 계약은 해지됩니다. 이때 임차인에게는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수수료 부담과 같은 패널티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즉 통보하고 3개월 후 보증금 반환받고 이사를 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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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임법에서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는 상태는 묵시적 갱신과 갱신청구에 의한 재계약 중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하고 3개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갱신청구에 의한 제계약이이라는 취지가 기록되어 있다면 더욱 정확하겠죠

    중개수수료를 내는 당사자는 항상 계약 당사자 입니다
    기존 거주자에게는 어느 경우에도 중개수수료 청구하지 않습니다

    단 효력이 발생 (3개월) 하기 전에 급히 이사를 하는 사정상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새 임대차 계약의 중개수수료를 대신 부담하는 제안이나 합의를 임대인과 할 수 있을 것이며 이 때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는 흔히 있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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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결국 재계약도 계약이니 계약을 깬 사람이 일반적으로 다음 중개보수를 내주게 됩니다.

    사실 이정도면 양호한겁니다.

    왜냐하면 이는 법적인게 아니라 서로 합의이기 때문입니다.

    원칙은 계약 중에는 어떠한 이유든 계약해지 불가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아니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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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의사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법적으로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기에 3개월 뒤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법적으로 임대인이 의사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기때문에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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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가 묵시적갱신이 되었거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재계약이 된 경우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지를 하면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3개월 후에는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 주고 중개수수료도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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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걩신 또는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되었어도 임대인에게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통보를 한 후 3개월이 경과되는 경우 정상적인 계약종료로 보는 만큼 이 부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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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3법으로 갱신청구권쓰다 나간다통보후 3개월후에는 임대인이 빼줘야하는 의무도 있고 수수료또한 임대인이 내게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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