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된 계약에서 임차인이 해지통보를 할 경우,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3개월 후 효력발생되어 계약은 해지됩니다. 이때 임차인에게는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수수료 부담과 같은 패널티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즉 통보하고 3개월 후 보증금 반환받고 이사를 가시면 됩니다.
계약 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의사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법적으로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기에 3개월 뒤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법적으로 임대인이 의사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기때문에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걩신 또는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되었어도 임대인에게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통보를 한 후 3개월이 경과되는 경우 정상적인 계약종료로 보는 만큼 이 부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