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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향고래33
공손한향고래3323.05.19

청년월세지원 제도 문의부탁드립니다

요번에 청년월세지원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한동안은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인데 반드시 근로소득이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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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청은 가능하지만 아래의 해당조건이 되는지 확인바랍니다.

    만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며,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여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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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대상자는 만 19세 ~ 39세 이하 1인가구 대상입니다.

    소득기준은 120% ~150% 이하 청년이 해당됩니다.

    보증금 5천만원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민간건물을 임차한 청년에게 최대 10개월 월 20만원까지 새애 1회지원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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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당분간 소득이 없더라도 소득이 있었다는 소득증빙을 하면 가능하면 됩니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것은

    1.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

    2.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3.자가 소유자나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4.차량시가표준액이 2500만원 이상인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5.국민기초생활수급자

    6.서울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사람

    7.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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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월세 지원 자격의 경우 근로소득이 조건으로 나와 있지는 않기에 근로소득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자격은 만19세~34세이며, 보증금 5천만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할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부적은 지원대상이나 자격조건등은 인터넷을 통해 확인하여 가능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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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월세지원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1인가구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신청대상

    만 19세 ~ 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 며,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소득기준

    소득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독립 가구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월 419만원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월 117만원


    재산기준

    재산 : 원가구 3억 8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 청년가구 : 청년+ 배우자+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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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청년 월세지원제도는 직업을 갖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지 않고 임대차 조건, 신청자의 나이 및 경제적인 여건(일정한 소득이하) 이하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직업이 없다는 이유 만으로 지원받는데 결격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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