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월세지원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1인가구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신청대상
만 19세 ~ 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 며,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소득기준
소득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독립 가구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월 419만원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월 117만원
재산기준
재산 : 원가구 3억 8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 청년가구 : 청년+ 배우자+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