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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과 리모델링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특히 무엇이 더 나은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은 쉽게 모든 지상위 건물을 다 허물고 새로 짓는 개발과정이고 리모델링은 현 건물의 뼈대는 남겨둔채 수평,수직으로 증축하여 새로 짖는 과정입니다. 둘 차이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구매하는 입장만 고려했을 때 리모델링은 개발과정이 사적영역이 강하기 때문에 규제가 약하고 매매가 자유로우며 실제 입주까지의 기간도 짧기에 유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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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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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가전 선택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신축아파트에 새로운 가구, 가전을 넣기 위해 필요한 설치 및 구조변경은 본인스스로 선택하여 하는게 맞습니다. 변경에 따른 사용 중 관련 부분이 고장 또는 합선등의 문제가 발생될 경우 이에 대한 책임도 있으므로 되도록 현 상황에 맞는 가전제품사용이 유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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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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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 계약 만료일 이전에 얼마나 빨리 이사를 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계약만료일에 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현 주택에 다른 임차인이 정해지고 그 임차인과 조정하여 이사일자가 조정 가능하나 그런 부분이 없이는 계약이 만료된 날 기준으로 보증금반환과 동시에 이사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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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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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전세 사기 비슷한데 해결 방법?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등기부상 압류는 풀수 있어도 가압류의 경우 금액이 매매가에 비해 현저히 크기 때문에 믿음이 가지는 않습니다. 2. 압류 가압류는 말소기준권리이기 때문에 이보다 빠른 선순위 경우 경매를 해도 대항력이 살아있고, 확정일자까지 받았다면 아래 권리보다 우선 배당이 되기 때문에 임차권보다 빠르게 배당받아 가기는 어려워보입니다. 3. 구입자체를 고려하시지 않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손해가 되더라도 경매진행을 통해 일부라도 배당을 받으시고 낙찰인에게 남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시는게 더 나을수도 있습니다. 매매를 해도 등기부상 현 임대인이 변제를 할 능력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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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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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반등시기는 언제쯤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반등신호라고 하면 주택거래량 상승등인데 이를 미리 가름해보기 위해서는 금리의 추세등을 유심히 지켜봐야 합니다. 결국은 수요가 늘어야 주택가격도 회복이 가능한데 최근 정부규제완화는 사실상 급격한 하락세를 막기위한 목적이 크기 때문에 부동산 회복를 기대하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있습니다. 실거주의 경우라면 지금도 매수적기로 보이고, 투자의 개념으로는 아직은 관망이 필요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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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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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낙찰 받은 집 시세가 얼마까지 저렴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에서 최저낙찰가격은 감정평가 가격을 기준으로 20%정도 낮은 금액에 시작하지만, 최고가 낙찰이므로 꼭 이보다 싸게 가능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권리관계에 따른 유찰이나, 목적물에 대한 입지등에 따라 시세보다 비싸게도 매우싸게도 낙찰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정해진 할인율대로 낙찰이 가능한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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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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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 경매 낙찰 받는 사람들이 많은 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를 하는 목적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단순히 실거주를 위해 주택을 낙찰 받는 경우보다는 투자의 목적으로 낙찰을 받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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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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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당첨되면 대출끼고 들어갈려는데 얼마 있어야돼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첫집이라고 금리혜택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다만 생애첫 주택자금대출 상품을 이용한다면 시중금리보다는 낮은 금리로 이용이 가능한 것이지, 아무 대출이나 첫 주택이라고 금리를 낮춰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3억 8천 아파트를 분양계약을 통해 들어간다면 일반적으로 중도금을 제외한 계약금 10%와 잔금 30%정도는 필수로 있으셔야 합니다. 이유는 중도금에서도 횟수에 따라 자비로 넣는 횟수가 있을 수 있기에 최소 주택금액 40%는 보유하고 있어야 안정적으로 입주까지 끌고 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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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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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재계약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기존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시는 게 좋을 듯 보입니다. 무엇보다 대항력 없이 하루하루 지나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입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는 부과될수 있지만 실제로 부과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크게 걱정안하셔도 되며 설령 부과한다고 해도 이를 피하기 위해 전입신고를 늦출이유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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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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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1가구 2주택일 경우 집 하나를처분할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가구 2주택자가 마지막 구매한 주택을 매도하는경우 매도차익이 있다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세금을 알기 위해서는 양도차익등을 알아야 하는데 질문의 내용만으로 이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양도세율은 금액에 따라 차등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세금은 양도세 계산기등을 검색해 미리 수치를 넣어보시면 대략적 파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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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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