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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할집 계약금(전세)을 걸어놨는데, 이사올분이 갑자기 펑크를 냈어요. 이러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은 새로가는 계약에 대해 해지가 되지 않도록 자금을 마련하시는 게 급선무로 보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나 보증금 반환소송등을 떠나 새로운 계약이 해지되면 계약금을 잃기 되기 때문에 대출등을 통해 자금마련을 먼저하시고 이에 따른 이자등은 임대인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등으로 받으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보증금 반환의 경우 임대차 계약종료일에 반환하게 되어 있으므로 만기일이 되었다면 임대인에게 반환요구와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시고 이후 발생한 손해등에 대해서도 청구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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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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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구할 때 남향집이 좋다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예전부터 관습처럼 선호하는 주택 방향이 남향이고 제일 회피하는 방향은 북향입니다. 이유는 해가 잘드는 이유와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한 부분이며, 실내 난방등이 부족했던 시대에는 중요한 부분일수 있지만, 현재와 같이 건축기술이 좋아지고 냉난방이 잘 되어 있는 환경에서는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북향을 제외한 나머지는 실생활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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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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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집을 정리하고 이사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질문의 내용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 있는 내용만으로 각종 세금과 비용을 제외 단순 판단하면, 현재 집을 매도하면 현금 5억 그리고 8억 5천 주택 매입 후 전세 4억 3천(갭4억2천) 그러면 현금 8천만원 남으신거고 실거주를 위해 이사가는 집 매매가 7억5천이라면 당연히 대출한도 초과로 매입은 어렵고, 전세 3억5천에 입주한다면 현금 2억7천만원이 필요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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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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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진입시기가 고민중입니다 언제쯤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투자의 목적이라면 향후 추가적인 가격하락을 예상하는 의견이 많으므로 지켜보시는게 좋을듯 보이고 , 실거주를 위한 경우라면 지금도 사실 구매하기 나쁜시점은 아닙니다, 이유는 원하는 매물이 많기에 선택폭이 넓고 금액도 작년에 비해 많이 하락한 점, 장기거주을 통해 현재 시기 이후 부동산 상승기까지 사용수익을 누리며 주거안정및 가치상승을 기다릴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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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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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청약의 경우 평균적으로 2년간 매달 납입을 꾸준히하고 2년이상 보유하면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물론 민영의 경우 납입횟수는 따지지 않기 때문에 2년이상 보유한다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때 해당 청약공고 전까지는 지역별 평형에 따른 최소납입금액을 채워넣어야 하며, 이는 한번에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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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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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액임차보증금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시행일자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과 같이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의 경우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고 조만간 공포될 경우 즉시 효력이 발생됩니다.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기준이 상향되면 혜택을 받는 임차인이 늘어나게 되며, 최우선 변제금도 올라가기 때문에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는 강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최우선 변제만으로 무조건적인 보증금 전액 보호가 가능한것은 아니기때문에 제한적인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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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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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가계약후 계약파기시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얼마나 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보수 청구권의 효력이 생기는 시점은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이며, 이후 계약해지가 있더라도 중개보수 청구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질문에서 말하는 가계약이 실제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라면 중개보수는 정상적으로 지급하셔야 하며, 합의를 통해 보수 조정이 가능하지만, 중개사가 합의를 거부하면 산정된 법정상한요율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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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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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입주 혜택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말하는 청년 첫입주 혜택은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첫 생애 주택구매시 혜택은 대출의 한도가 일반적인 한도보다는 상향된다는 점과 저금리 대출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만 있을 뿐 청약이나 입주시 국가에서 제공하는 다른 혜택은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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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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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집 사면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 시장상황도 분명 고려대상이지만, 제일 중요한 고려사항은 매매를 할 경우 자금상황에 따른 대출 규모와 그에 따른 이자부담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실거주의 경우 장기 거주가 가능하고 거주를 통해 사용수익을 얻는 점에서 현재 부동산 상황은 크게 고려할 점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지며, 사실상 현재 주택가격도 많이 하락하였기에 구매하기에는 유리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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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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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시 양도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양도세는 양도차익 발생한 경우 부과되게 됩니다. 만약 자식에게 증여가 아닌 정상매매를 통해 해당주택을 이전하는 경우는 거래가격-취득가격의 금액을 기준으로 금액에 따른 양도세율을 적용해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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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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