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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알파카39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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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입자가 퇴실하고 입주할때 일할계산 기준은 보통 어떻게 되나요?

예를들어 5월2일 퇴실 5월3일 입실할 때

퇴실하는 세입자는 5월1일까지인가요? 2일까지인가요?

입실하는 세입자는 계약서 작성시 보통 5월3일부터 작성하나요? 4일부터 작성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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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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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퇴실 날짜까지 계산되며, 입실 할때도 입실 날짜부터 일할 계산해서 적용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월세 계약의 기산일은 입주.입실하는 날 부터 퇴거.퇴실 하는 날 까지로 하게 됩니다.

    질의상에서는 퇴실하는 5월 2일까지 월세를 계산하게 되고, 입실하는 5월 3일부터 기산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마지막 월세일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통상 당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1일전 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은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5. 2일 퇴실, 새로운 임차인이 5. 3일 퇴실인 경우 5. 2일까지 한달치 월세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대로시라면 퇴실날짜는 보통 2일로 되시는거구요.

    입실도 3일로해서 계산이 되십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퇴거하는 세입자의 경우 이사일까지를 임대차기간으로 보고, 새로 전입하는 세입자의 경우 계약서상 계약시작일이 곧 잔금일이면서 이사일이 됩니다. 결국 기존세입자 5/2 퇴실이면 5/2까지가 계약기간이고, 5/3입실이라면 계약시작일,잔금일은 5/3일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5월 3일 경우 5월 2일에 종료되고 임차인은 2일에 퇴실하면 됩니다.다음 임차인이 바로 들어온다면 5월 3일부터 시작해서 5월 2일에 계약이 종료하는 것으로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5월2일 까지이면 5월2일에 퇴실하는것이고 입실하는 세입자는 계약서상 5월2일로 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전 임차인이 오전에 이사나가고 오후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 공백을 최소화하는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