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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은 세금에 있어 많은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입주권은 재개발 또는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조합원이 된 사람에게 부여하는 입주할수 있는 권리이고, 분양권은 청약을 통해 새집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보통 입주권의 경우 취득세면에서 일반 주택에 비해 세율이 높습니다. 만약 관리처분 인가 이후 획득할 경우 토지과세를 하기 때문에 세율이 높습니다. 또한 재산세, 양도소득세 계산시 주택수 산정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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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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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정도로 양평정도에 별장?을 갖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항후 시세가 유지될지는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대부분 별장의 경우는 거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시세 변화가 쉽지 않고, 감각상각비를 고려하면 시세가 떨어질 확률도 있습니다. 또한 별장의 경우 보유세가 매우 높으므로 이러한 부분도 잘 고려하시여 판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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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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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분양가는 어떻게 책정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가 산정은 토지가격+공사비용+수익으로 구성되게 됩니다. 토지가격은 해당 토지를 확보하는 데 들어간 비용으로 개발시에는 원주민들의 이주 및 보상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격 모두를 포함하여 산정되고 공사비는 순수 공사에 따른 비용이고 수익은 건설사등의 수익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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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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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땅 중에 2023년 기준 가장 싼 땅은 어딘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목만에 따라 그 가치가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느지역에 위치하고 있는지, 향후 개발가능성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그 가치가 결정되기 때문에 종합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지목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가치가 높은 지목은 "대"이며, "대"의 경우 건축물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치를 높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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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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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지를 나누는 기준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급지와 하급지를 나누는 기준이 딱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급지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급지로써 부동산 상승기에는 선두주자로써 시세가 상승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입지분석시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이러한 급지 구분은 인터넷 사이트(부동산 지인등)을 통해 지역분석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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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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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지금입니까 구입합니까? 바닥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은 주식과 같은 투자의 개념만으로 접근하기는 어려운 재화입니다, 즉 사용이익이 있는 재화로 실거주를 통해 주거안정과 주거비용 감소, 생활편의등을 고려하였을 때 꼭 바닥에서 잡아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거주를 목적으로 자금상황이 유지에 문제가 없다면 지금도 구매하기 좋은 시기이긴 합니다. 단기적으로 추가 하락이 된다해도 장기간 거주를 하는 동안 주택가격은 우상향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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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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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연장된 월세 계약기간동안 집주인이 나가라고 할 때 이사비용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후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추가 거주가 가능합니다만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할 경우 사실상 추가적인 거주가 불가합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의 이사비용등의 지원 의무가 없고 계약만료시에 계약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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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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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에게 시골에 있는 논을 증여하려고 하는데 증여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토지의 경우 주변토지의 매매사례나 감정가액이 있을 경우 그 시세로 증여가액이 책정되고 거래가 없고 감정가액이 없다면 공시지가로 증여를 하게 됩니다. 증여가액에 따른 증여세율이 다르고 시세 1억을 증여할 경우 20%의 증여세와 3.5% 취득세가 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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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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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얼마 정도까지 올릴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 계약상태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최초 계약이후 첫 재계약일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5%이내에서 인상되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시세대로 계약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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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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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에 집을 매도할때 통보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에게 매매와 관련하여 통보나 동의는 구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새로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 매도사실을 알려주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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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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