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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으로 인해 이주시 이사 일정 조율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이미 거부한 상황이라 협의는 어려울 듯 보입니다. 또한 계약기간을 떠나 양측이 이사일자와 보증금반환을 약속한 만큼 합의와 다른 추가거주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일듯 보입니다. 다만 질문에는 계약만료일이 나와있지 않은 만큼 이에 따른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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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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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전에 집주인 체납현황?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전세사기등이 문제되면 정부에서 임대인의 세금체납여부등을 동의없이도 확인가능할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의 세금체납여부등은 확인가능하며, 현 상황에서는 임차인이 요구해도 임대인이 거부하면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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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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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두고간 물건은 계속 보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의대로 물건을 버리면 안됩니다. 일단 이전 세입자와 통화하여 회수를 할것인지, 폐기를 할것인지 확인하시고 처리를 요청하시면 될 듯 보입니다. 중요한건 타인의 물건인 만큼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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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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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이 끝난 후 어떤식으로 정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만기시 말그대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가시면 됩니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 관리비 정산이 이루어지기에 관리사무소를 통해 거주기간동안 장기수선충당금과 남은 관리비을 확인하고 임대인과 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가스요금등도 따로 일자계산하여 마무리하시고 이사 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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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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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집을 낙찰받을때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의 경우는 낙찰이 확정되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경매물에 대한 명도입니다. 즉 낙찰대상건물에 거주중인 세입자등을 내보내야 수익을 위한 다음 행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낙찰과 동시에 명도신청을 함께하는게 먼저입니다. 또한 문제없이 매각허가결정이 될 경우 실제 거주자와 협의하여 이사날짜을 확정하시는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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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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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한 날짜에 못 준다는 전세금 어찌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시에 전세금 반환이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 반환소송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하고, 질문처럼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도 가능하나 손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하여야 하며, 자세한 부분은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임대인과 나머지1억에 대한 기한을 합의하시기 전이라면 지연에 따른 이자등은 사전에 협의하여 받으시는게 빠를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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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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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금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계약시 일반적인 계약금은 거래금액의 10%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은 아니며, 계약당사자간 합의하여 진행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계약금은 계약서 작성시 지급하는 것으로 곧 해약금의 목적도 있기 때문에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임대인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 일방적인 해지가 가능합니다. 질문처럼 이자등을 추가로 보상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해지에 따른 손해가 발생되었을 때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나 객관적인 손해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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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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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다음 세입자 못 구했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상황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빠르게 임차인을 구하고 현 보증금 차액만큼에 대한 자금확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대출의 경우 현 거주중인 주택에 주택담보대출이 있을 경우 한도로 인해 승인이 안될수 있습니다. 만기전 미리 은행에 방문하여 확인해보시는 게 좋을듯 보입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기존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동일조건으로 연장하는 대신 시세와 차이만큼의 금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역전세를 진행하는 임대인이 있는 만큼 여러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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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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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금리가인상되면왜? 부동산가치는떨어지는 원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금리는 부동산 수요에 영향을줍니다. 즉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금리가 높을 경우 대출이자 부담으로 인해 부동산 매수를 꺼리게 되고 그럴 경우 수요감소에 따른 부동산 가격하락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금리가 인상되면 시중에 투자자금이나 여유자금등이 안전자산인 예적금으로 몰리기 때문에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 자금이 줄어들게 되고 전체적인 경기가 하락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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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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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연장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1년 계약일지라도 임대차보호법상 2년주거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즉 질문과 같은 경우는 1년만기 이후 자동갱신으로 묵시적 갱신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1년뒤인 2023년11월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2년 추가 거주하거나 묵시적 갱신을 통해 추가 거주 가능합니다, 다만 전자의 경우 임대료 상승 여지가 있고, 후자의 경우는 조건변경없이 계약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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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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